文 대통령,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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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5시3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2014년부터 한국인 첫 IMF 국장으로 근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5시30분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2014년부터 한국인 첫 IMF 국장으로 근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