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판서 당시 감사관 증인 신문
변호인 측 "핵심 문건은 바탕화면 폴더에 그대로"…공방 격화
삭제됐다던 원전서류 전부 서버에 남아 있어…감사원측 "몰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들은 산업부 온라인 저장 공간에 모조리 보관 중이었다는 사실이 관련 재판에서 제기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5일 316호 법정에서 열린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었던 증인을 상대로 "검찰 공소장에 나온 530건의 삭제 파일은 산업부 내부 웹 디스크(온라인 서버 저장공간) 압축 파일에서 전부 발견됐다"며 "웹 디스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 측에 전달한 사실도 있는데, (감사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원전 정책과 관련한 핵심 문건 일부는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었던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훼손되지 않은 채 있었다고 변호인 측은 덧붙였다.

감사관은 "(서버에) 접속했을 때 관련 파일을 보지 못해 알지 못했다"며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고,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삭제됐다던 원전서류 전부 서버에 남아 있어…감사원측 "몰랐다"
디지털 포렌식 대상의 경우 애초 월성원전 주관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한정돼 있다가, 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김종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결재 과정 등을 거쳐 산업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60 뽀요이스'(pohjois) 폴더 이름 등을 직접 거론하며 "원전 수출과 관련한 파일과 장관 보고 자료 등이 (삭제 파일에) 다수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취지로 증인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월성원전 관련 사안은 안전성 문제가 주된 것이었는데, (원전을) 다른 곳에 짓겠다는 것은 모순되는 논리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감사관은 또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많이 제출받지 못한 경위에 대해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했을 때 월성 1호기는 한수원 관련 업무여서 (산업부에서는) 주로 구두로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며 "이렇게 (문건이) 대거 삭제됐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에 직접 관여한 담당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