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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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1일 금융위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3분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