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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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국민통합 고려해야"
文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
文 "국민 공감대가 판단 기준"
주요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청원했다.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인 다음달 8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사면 청원 대상자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오는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까닭에 법적 리스크로 경영 보폭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와 미국·중국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을 청원 이유로 들었다. 또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의 헌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정치인·기업인)에 대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박신영/임도원 기자 nyusos@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인 다음달 8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사면 청원 대상자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오는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까닭에 법적 리스크로 경영 보폭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와 미국·중국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을 청원 이유로 들었다. 또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의 헌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정치인·기업인)에 대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박신영/임도원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