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플·SEC 소송 결과에 주목…국내 규제에도 영향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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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미국 증권감독위원회)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을 다르게 가져가야할 수 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이 이끄는 금융혁신기획단은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는 금융위 내 주무부서다. 이날 토론회는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리플의 운영사인 리플과 국내 블록체인 인수합병(M&A) 플랫폼 운영사인 지비시코리아가 주최했다. 박 단장은 토론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 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우리만 앞서 규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연구에 착수한 미국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0년부터 2년간 끌어온 리플과 SEC의 소송은 각국 암호화폐 규제당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에게 SEC 등록 없이 146억개의 리플을 발행해 13억8000달러 어치의 현금 등을 조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에서 SEC가 승소하면 실물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형토큰 뿐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투자자들에게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 역시 증권법(자본시장법)의 규제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하면 증권형토큰을 제외한 암호화폐들은 규제가 다소 완화된 가상자산업권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느냐는 불만이 크다"며 "작년만 해도 주무부처가 결정이 안됐고, 지금은 코인에 대한 분류조차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흐름에 너무 뒤처져서 산업을 저해하면 안 된다"라며 "사전적으로 코인을 분류해 가이드라인을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오 학회장은 "시장전문가들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로리 나이트 옥스포드메트리카 회장은 “한국은 그간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될 기회가 많았지만 이를 놓쳐왔다”며 “블록체인도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기회이기 때문에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가상자산서비스도 반도체처럼 수출품목이 될 수 있다"라며 "지금은 막혀있는 외국인들도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이정엽 한국 블록체인법학회장(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은 "회사법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경험이 보태진 산물"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미래에 있을 위험을 미리 예단해서 일일이 규제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며 "샌드박스도 (암호화폐에 대한) 좋은 규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이 이끄는 금융혁신기획단은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는 금융위 내 주무부서다. 이날 토론회는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리플의 운영사인 리플과 국내 블록체인 인수합병(M&A) 플랫폼 운영사인 지비시코리아가 주최했다. 박 단장은 토론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 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우리만 앞서 규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연구에 착수한 미국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0년부터 2년간 끌어온 리플과 SEC의 소송은 각국 암호화폐 규제당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에게 SEC 등록 없이 146억개의 리플을 발행해 13억8000달러 어치의 현금 등을 조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에서 SEC가 승소하면 실물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형토큰 뿐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투자자들에게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 역시 증권법(자본시장법)의 규제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하면 증권형토큰을 제외한 암호화폐들은 규제가 다소 완화된 가상자산업권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느냐는 불만이 크다"며 "작년만 해도 주무부처가 결정이 안됐고, 지금은 코인에 대한 분류조차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흐름에 너무 뒤처져서 산업을 저해하면 안 된다"라며 "사전적으로 코인을 분류해 가이드라인을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오 학회장은 "시장전문가들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로리 나이트 옥스포드메트리카 회장은 “한국은 그간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될 기회가 많았지만 이를 놓쳐왔다”며 “블록체인도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기회이기 때문에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가상자산서비스도 반도체처럼 수출품목이 될 수 있다"라며 "지금은 막혀있는 외국인들도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이정엽 한국 블록체인법학회장(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은 "회사법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경험이 보태진 산물"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미래에 있을 위험을 미리 예단해서 일일이 규제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며 "샌드박스도 (암호화폐에 대한) 좋은 규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