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전문대출' 받았다간…전과 생기고 취업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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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Z세대 '작업대출 주의보' 발령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울산에 사는 20대 A씨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단을 보고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작업 대출자’를 찾았다. 사기범은 소득 서류를 위조해 A씨에게 건냈고, 그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6차례에 걸쳐 총 3750만원의 대출을 받앗는데, 절반 가량을 사기업에 '수수료' 명목으로 떼였다.
#인천에 사는 20대 B씨는 ‘투잡가능’이라는 광고를 본 업자에게 찾아갔다가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에 혹했다. 작업대출업자는 B씨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 2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았다. B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시키면 회사가 상환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의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불황에 따라 취업빙자 사기 등을 통해 최대 수수료 30%에 달하는 작업대출에 속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 시스템이 고도화해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대출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 만일 성공하더라도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30~50%의 대출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 대출 신청인이 필요한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대출 과정에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가로채갈 수도 있다.
금감원은 B씨의 사례처럼 취업을 빙자해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신종 수법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채용과정에 필수적이라고 속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을 빼가는 수법이다. 구직 과정에서 기업명이 불확실하거나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우선 취업 빙자 대출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한다.
구직자가 회사에 정상채용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작업 대출업자가 허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취업 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취업사이트에 게재돼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채용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한다.
만일 이런 작업대출업자에게 당했을 경우 금융거래나 취업에 오히려 독이될 수도 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연루됐을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문서 위조로 이뤄지는 사기성 대출이 특히 위험하다. 작업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만큼 엄중 처벌한다는 게 사법 당국의 판단이다.
최근에는 햇살론 유스 등 공적지원대출에 대한 작업대출도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는 업자가 적지 않다"며 "공적 대출 외 '100% 무담보, 소득 없어도 가능' 이런 광고는 대부분 사기이므로 현혹당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인천에 사는 20대 B씨는 ‘투잡가능’이라는 광고를 본 업자에게 찾아갔다가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에 혹했다. 작업대출업자는 B씨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 2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았다. B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시키면 회사가 상환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의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불황에 따라 취업빙자 사기 등을 통해 최대 수수료 30%에 달하는 작업대출에 속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 시스템이 고도화해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대출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 만일 성공하더라도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30~50%의 대출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 대출 신청인이 필요한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대출 과정에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가로채갈 수도 있다.
금감원은 B씨의 사례처럼 취업을 빙자해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신종 수법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채용과정에 필수적이라고 속여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을 빼가는 수법이다. 구직 과정에서 기업명이 불확실하거나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우선 취업 빙자 대출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한다.
구직자가 회사에 정상채용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작업 대출업자가 허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취업 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취업사이트에 게재돼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채용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한다.
만일 이런 작업대출업자에게 당했을 경우 금융거래나 취업에 오히려 독이될 수도 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연루됐을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문서 위조로 이뤄지는 사기성 대출이 특히 위험하다. 작업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만큼 엄중 처벌한다는 게 사법 당국의 판단이다.
최근에는 햇살론 유스 등 공적지원대출에 대한 작업대출도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는 업자가 적지 않다"며 "공적 대출 외 '100% 무담보, 소득 없어도 가능' 이런 광고는 대부분 사기이므로 현혹당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