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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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퇴근 이후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는 등 ‘전통적인 부업’ 외 유튜브 활동, 배달 라이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업도 인기다. 부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신고했다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유튜브·배달 등 부수입…年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강연료·인세 받았다면 대상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크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를,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로 뛴다.

‘나는 종합소득세와 전혀 무관한 직장인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외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당장 월급(근로소득) 외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강연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복권 당첨금 등도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2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된다. 소득공제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비스 가능

해마다 5월이 되면 일선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를 내려는 납세자가 몰렸다. 최근 국세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납부하는 창구를 늘리고 있다. 또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늘린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이 추가된 491만 명이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됐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안은 뭐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 중 일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세나 강연료 등은 주로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연 3000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시적 수입이냐, 정기적 수입이냐 여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매년 특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책을 쓴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받더라도 사보 등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하게 됐다.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