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영제 도입은 국가의 '국민안전 증진' 책무 이행 연장선"

세월호 참사 같은 해양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16재단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필요"…국회서 토론회
4·16재단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김승남·위성곤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소요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해양 교통안전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 위협을 예방하고 도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경영 여건의 악화, 선원의 초고령화, 연안여객선의 노후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재정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학교 전영우 교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1년에 약 241억원으로 산출된다"며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 해양사고율 및 사회적 비용의 감소, 우수 선원 유입으로 연안여객선 운항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기여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진행한 조영관 변호사는 "연안여객선은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공공 대중교통수단"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개별 법령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개정하거나 '안전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16재단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필요"…국회서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서 연안여객선 안정공영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와 충실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순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조직교섭국장은 "안전을 등한시하거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를 국가 주도로 통폐합해 완전 공영화하거나, 일부 지분을 국가에서 매입해 운영하는 준공영의 형태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해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가칭)'로 전환해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안여객항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