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별 임금 데이터 갖춰지면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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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
임금피크제, 상식에 부합한다면
줄소송 가지 않을 것
극단적 대립 구도로 갈등 생기면
법으로만 해결하려 해
정부는 공정한 룰 만드는 역할
노사 문제는 자율 해결
임금피크제, 상식에 부합한다면
줄소송 가지 않을 것
극단적 대립 구도로 갈등 생기면
법으로만 해결하려 해
정부는 공정한 룰 만드는 역할
노사 문제는 자율 해결
15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처음 참석한 언론 행사였다. 이 장관은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주먹구구로 할 순 없다”면서도 “법에 허용된 업종별 차등 적용의 경우 실사구시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해 논의할 수 있다”고 열린 자세를 보였다.
대법원이 최근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해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내용적·절차적 공정성을 갖췄다면 줄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밀레니엄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와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엔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악명 높은 ‘영국병’으로 번졌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노사 간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정부가 노사 양측 간에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제도, 관행, 의식 모든 면에서 노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생과 협력, 타협을 통해 현안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부가 법률의 사회적 당위성이나 선한 의지만 강조하면서 시장을 설득하려고 하면 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려 할 수밖에 없다. 획일성과 경직성을 탈피해야 노동법이 시장에서 수용된다.
▷이 장관=동감한다. 극단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대립적 노사 갈등 구도는 노사관계를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게 만든다. 노사 간 사법 만능주의를 고쳐 나가면서 자율적 해결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조일훈 한경 논설실장(사회)=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노사 모두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과거 통상임금 때처럼 노사 간 기대 수준이 달라 (임금피크제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극단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관련 FAQ(자주하는 질문)면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내용·절차적 공정성을 갖췄다면 줄소송으로는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임금을 줄이려면 노동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건 합리적 대안이지 않나.
▷송해룡 고려대 의대 교수=디지털 헬스케어가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의료계에 40년간 몸담으면서 중국 미국 등 해외 인재개발원을 경험해 봤지만, 우리나라는 좋은 의료 기술과 정보기술(IT)을 보유하고도 이 기술을 결합할 융복합 교육이 부족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이 통합된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장관=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한 다음 융복합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동감한다. 4차 산업혁명이 큰 흐름인 만큼 현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보겠다.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부처 간 통합 협력이 가능하게 하려면 지난해 디지털 신기술 사업에 1조원 가까운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고용부가 중심에서 허브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 장관=고용부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평생직업훈련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와 기업배움카드도 대기업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장동한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처벌 쪽만 강화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산업재해 리스크는 매우 복합적이다.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작년 말 퇴직연금 규모가 290조원이다. 올해 4월부터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 운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확정기여형(DC)은 7월 12일부터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한다. 고용부가 명확히 관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 장관=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호주 등 선진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 보장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조 실장=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인상폭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이 장관=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와 차등 적용 여부다. 법에 근거가 없는 지역별 차등은 어려워 보이지만 법에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내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다. 다만 전체 업종별 임금 수준에 관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지 않다. 경영계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차등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이 갖춰진다면 실사구시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차등 적용 문제는 독립적인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생계비 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이후 우려했던 문제가 화물연대 사건에서 발생했다. 화물차주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ILO 협약 위반이므로 ILO에 제소하겠다는 얘기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ILO 협약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다. 미국과 중국은 비준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비준은 했지만, 공무원에 단결권은 주지만 단체행동권은 주지 않는다. ILO 협약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노사관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국내에선 오히려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불씨가 됐다.
▷이 장관=ILO 핵심 협약 비준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법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준비해서 내년 9월까지 ILO에 보고하게 돼 있다.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직무급제도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키워드지만,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 장관=직무급제는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공정보상, 청년고용 문제와 얽혀 있는 중요한 문제다.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업은 36% 정도고, 순수한 직무급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5% 정도다. 다만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길 사안이다. 광범위한 임금 인프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 기업에 맞는 임금체계 마련을 지원하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노동 분야의 문제 중 하나는 교육이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반도체 인력 문제도 불거졌지만, 세부적인 교육은 고용부가 주관해야 한다. 과거 교육은 공급자 중심 마인드로 교육 정책을 집행해 왔다. 노동자나 기업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미진하다.
▷이 장관=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다변화·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을 맞추고 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노동유연성을 개선하면 이직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준비나 휴지 기간이 발생한다. 근로자로서는 그 기간 생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 합리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고용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노동 개혁은 어려워진다.
▷이 장관=덴마크가 노동시장이 유연한 이유는 두터운 고용 안전망 덕분이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속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곽용희/정의진 기자 kyh@hankyung.com
대법원이 최근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해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내용적·절차적 공정성을 갖췄다면 줄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밀레니엄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와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엔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악명 높은 ‘영국병’으로 번졌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노사 간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정부가 노사 양측 간에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제도, 관행, 의식 모든 면에서 노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생과 협력, 타협을 통해 현안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부가 법률의 사회적 당위성이나 선한 의지만 강조하면서 시장을 설득하려고 하면 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려 할 수밖에 없다. 획일성과 경직성을 탈피해야 노동법이 시장에서 수용된다.
▷이 장관=동감한다. 극단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대립적 노사 갈등 구도는 노사관계를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게 만든다. 노사 간 사법 만능주의를 고쳐 나가면서 자율적 해결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조일훈 한경 논설실장(사회)=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노사 모두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과거 통상임금 때처럼 노사 간 기대 수준이 달라 (임금피크제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극단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관련 FAQ(자주하는 질문)면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내용·절차적 공정성을 갖췄다면 줄소송으로는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임금을 줄이려면 노동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건 합리적 대안이지 않나.
▷송해룡 고려대 의대 교수=디지털 헬스케어가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의료계에 40년간 몸담으면서 중국 미국 등 해외 인재개발원을 경험해 봤지만, 우리나라는 좋은 의료 기술과 정보기술(IT)을 보유하고도 이 기술을 결합할 융복합 교육이 부족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이 통합된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장관=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한 다음 융복합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동감한다. 4차 산업혁명이 큰 흐름인 만큼 현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보겠다.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부처 간 통합 협력이 가능하게 하려면 지난해 디지털 신기술 사업에 1조원 가까운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고용부가 중심에서 허브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 장관=고용부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평생직업훈련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와 기업배움카드도 대기업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장동한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처벌 쪽만 강화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산업재해 리스크는 매우 복합적이다.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작년 말 퇴직연금 규모가 290조원이다. 올해 4월부터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 운용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확정기여형(DC)은 7월 12일부터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한다. 고용부가 명확히 관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 장관=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호주 등 선진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 보장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조 실장=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인상폭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이 장관=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와 차등 적용 여부다. 법에 근거가 없는 지역별 차등은 어려워 보이지만 법에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내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다. 다만 전체 업종별 임금 수준에 관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지 않다. 경영계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차등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이 갖춰진다면 실사구시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차등 적용 문제는 독립적인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생계비 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이후 우려했던 문제가 화물연대 사건에서 발생했다. 화물차주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ILO 협약 위반이므로 ILO에 제소하겠다는 얘기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ILO 협약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다. 미국과 중국은 비준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비준은 했지만, 공무원에 단결권은 주지만 단체행동권은 주지 않는다. ILO 협약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노사관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국내에선 오히려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불씨가 됐다.
▷이 장관=ILO 핵심 협약 비준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법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준비해서 내년 9월까지 ILO에 보고하게 돼 있다.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직무급제도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키워드지만,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 장관=직무급제는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공정보상, 청년고용 문제와 얽혀 있는 중요한 문제다.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업은 36% 정도고, 순수한 직무급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5% 정도다. 다만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길 사안이다. 광범위한 임금 인프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 기업에 맞는 임금체계 마련을 지원하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노동 분야의 문제 중 하나는 교육이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반도체 인력 문제도 불거졌지만, 세부적인 교육은 고용부가 주관해야 한다. 과거 교육은 공급자 중심 마인드로 교육 정책을 집행해 왔다. 노동자나 기업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미진하다.
▷이 장관=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다변화·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을 맞추고 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노동유연성을 개선하면 이직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준비나 휴지 기간이 발생한다. 근로자로서는 그 기간 생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 합리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고용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노동 개혁은 어려워진다.
▷이 장관=덴마크가 노동시장이 유연한 이유는 두터운 고용 안전망 덕분이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속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곽용희/정의진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