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70만원 '부모급여' 도입…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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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현금복지 정책
부모급여 올해 70만, 내년 100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급대상 확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부양의무자 폐지
부모급여 올해 70만, 내년 100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급대상 확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엔 부모급여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의 추진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엔 만 0세인 아동의 부모에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선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서 35% 이하인 가구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던 주거급여도 50% 이하인 가구에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대상과 지급액 모두 확대된다. 현재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넘을 경우 정부가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지급범위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속할 경우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급액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1만6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월 20만원, 기준중위소득 52%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앞으로 지급 기준을 52%에서 63%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정부는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엔 만 0세인 아동의 부모에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선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서 35% 이하인 가구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던 주거급여도 50% 이하인 가구에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대상과 지급액 모두 확대된다. 현재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넘을 경우 정부가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지급범위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속할 경우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급액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1만6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월 20만원, 기준중위소득 52%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앞으로 지급 기준을 52%에서 63%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