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를 받던 조건인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선 소득 기준(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에 따라 LTV를 60~70%로 완화해주고 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다르고, 대출 금액별로 LTV를 10%포인트씩 완화해주는 등 기준이 복잡했다. 대출 한도도 4억원으로 제한해 올라간 집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주택 가격, 규제 지역 등과 상관없이 LTV를 ‘일괄 8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시가 7억5000만원짜리 주택 구매 때 LTV를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꾸고 당장 다음달 완화한 LTV를 적용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LTV 일괄 70% 완화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받을 길이 막혀 있는 현행 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도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1억원 초과 보유자’로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DSR 규제에 걸려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차입자의 미래소득을 DSR 산정 시 적용해주기로 했다. 대출 개시 시점과 만기 시점의 업종별·연령별 소득흐름 평균을 DSR 계산 때 소득으로 반영한다.

은행 신용대출을 개인별로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치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대출 규제로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