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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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160원서 460원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614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이 둔화됐다.
최저임금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밤 12시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 내 이뤄진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노동계 중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경영계는 기권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90원(10.0%), 사용자위원은 9330원(1.87%)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73~7.64% 인상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9620원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이 둔화됐다.
최저임금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밤 12시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 내 이뤄진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노동계 중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경영계는 기권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90원(10.0%), 사용자위원은 9330원(1.87%)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73~7.64% 인상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9620원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