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영향
전동킥보드 자격 강화되자…개인형 이동장치 수입 33% 감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올해 PM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PM의 수입액은 6천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천800만달러)보다 약 33.3% 감소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후 PM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지난해 PM의 수입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억9천4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5월까지 PM의 수입액만 보면 작년에 이어 같은 기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최근 공유 서비스 확대 등으로 PM은 근거리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인기를 끌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PM 207만대 중 절반가량인 95만대가 2020년 이후 수입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올해 전동킥보드의 수입액은 3천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5.8% 줄었다.

전기 자전거는 3천100만달러로 11.0% 감소했다.

전기킥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라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산 PM이 약 6천만달러로 비중이 92%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자격 강화되자…개인형 이동장치 수입 33% 감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