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2차전지 투자 외국인에 최대 50%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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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공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내 경제에서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센터 건립 외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40%를 지원했다. 산업부는 또 국비 분담률을 기존 30%(비수도권 60%)에서 50%(비수도권 8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는 현금 지원 한도에 더해 최대 10%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자본을 활용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 투자분의 경우 현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현금 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제도 운영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산업부는 국내 경제에서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센터 건립 외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40%를 지원했다. 산업부는 또 국비 분담률을 기존 30%(비수도권 60%)에서 50%(비수도권 8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는 현금 지원 한도에 더해 최대 10%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자본을 활용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 투자분의 경우 현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현금 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제도 운영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