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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변리사, 특허 소송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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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통합특허법원 내년 출범
    변호사 없이 업무 단독 수행

    "한국도 소송 전문성 높이려면
    변호사와 공동 대리 허용해야"
    내년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출범을 앞두고 유럽 각국 변리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UPC 설립은 유럽연합(EU)이 경제 공동체를 넘어 기술 공동체로 가겠다는 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UPC 출범으로 EU의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유럽 주요국에서도 변리사의 역할은 현재 차이가 크다. 영국에서 변리사는 변호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별도로 특허 소송을 맡는다. 특허 유·무효, 침해소송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독일은 유·무효 확인 소송은 단독 수행이 가능하지만, 침해 소송은 불가능하다. 한국과 비슷한 형태다. 다만 독일은 변리사가 법정에 참석해 기술적 사안에 대한 진술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한국 변리사는 변호사의 조력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변리사가 유·무효 확인과 침해 소송 둘 다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유럽특허청(EPO)이 인정하는 유럽 변리사 역시 소송이 진행되는 국가 내 서로 다른 제도 탓에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UPC가 출범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유럽 변리사는 UPC에서 유·무효 확인 소송과 침해 소송을 변호사 없이 단독 수행할 수 있게 된다. UPC 본부는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룩셈부르크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허 침해 소송 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대리’를 허용하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뮌헨=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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