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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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A사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공장 내 창고 일부를 카페로 고쳐 운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만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조경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 카페 운영을 포기했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독립행정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 이처럼 공장 내에 사내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카페를 설치하는 경우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구내식당과 직장어린이집은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된다. 공장의 부대시설로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 내에 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구내식당과 달리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입지 조건에 따라 용도 변경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건의가 수용되면 구내식당이 없는 영세한 공장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카페 등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직원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옴부즈만은 현재 중소기업이 부족한 복지와 각종 여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건의의 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작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옴부즈만의 개선 건의가 수용되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