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키를 잘 잡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 CHO Insight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태세다. 이 법은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 6개월을 넘긴 시점에 경제가 경착륙하는 현상과 맞물려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이왕에 개정하려면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차례 개정되었고 소위 '김용균법'이라 해서 국민들 관심 속에 또 한번 전면 개정을 이루었지만 정작 현재까지 산업재해는 시원하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계의 안전 열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표‧시행 되었다. 이 법으로 산업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은 유래없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도 꿈쩍도 않던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 법이 상당한 파장을 몰고온 이유는 단 하나, 최고경영자와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전무후무한 법 조항 즉, 최고경영자는 종사자나 시민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발시 형량의 반을 다시 추가하여 이론상 최고 45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범위 내에서 물으라는 민사조항은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안전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는 재해예방의 핵심이라 할수 있고, 이 조항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최고경영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이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살펴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구축하고 각각의 개별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리상의 조치인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와 최고경영자가 의무이행하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라는 것이다. 결국 사업주와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구축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실행하고 일련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행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하여 종사자와 시민들을 재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안전보건이 확보된 경영을 하라는 것이다. 최고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한다면,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현격히 감소하리라 본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개별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해 경영진과 현장간의 소통으로 미비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방향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이다.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법 제2조 제9항 '나'에서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특정할지의 문제이다. 일례로 국방부는 3군으로 나뉘는데 장관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 육해공 군사령부가 책임이 있는가 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제4조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주축으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이행점검을 하면 종사자의 안전보건은 확보된다고 본다. 과연 그럴까. 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도급‧용역‧위탁은 서로 중첩된다.
한편 중대시민재해 제9조의 제1항은 원료, 제조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때, 도대체 어떻게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안전보건확보를 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도급‧용역‧위탁은 아예 없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원료와 제조물에 대한 해석과 그로 인한 법령을 구체화하여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무엇을 하여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할지에 대한 답을 뚜렷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2항 공중교통수단과 공중이용시설도 이용자의 보호로서 범위가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 수많은 법들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이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쓴것도 따지고 보면 두루뭉술한 법령, 시행규칙에 메뉴얼이나 지침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특히 법은 현장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사업주와 최고경영자의 형량을 논할게 아니라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의 인과성, 구체성, 명확성, 책임성 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조치까지 조문으로 다룬다면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금처럼 개별법에서 관계법령으로 다루기로 하고, 각각의 개별법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최고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중대재해 Zero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 사업장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종사자를 똑같이 관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과 절차서에 담아 관계법령 관리상의 조치를 절차서와 지침서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었는지 이행점검하고 현장분석을 통하여 시정조치하며 반복하여 교육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개선된 방향으로 안전의식을 습관화해 나간다면 3년안에 우리는 중대재해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앞으로 있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은 학계, 경영계, 노동계,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모두의 중지를 모아 함께 상생하는 길을 열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차례 개정되었고 소위 '김용균법'이라 해서 국민들 관심 속에 또 한번 전면 개정을 이루었지만 정작 현재까지 산업재해는 시원하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계의 안전 열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표‧시행 되었다. 이 법으로 산업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은 유래없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도 꿈쩍도 않던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 법이 상당한 파장을 몰고온 이유는 단 하나, 최고경영자와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전무후무한 법 조항 즉, 최고경영자는 종사자나 시민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발시 형량의 반을 다시 추가하여 이론상 최고 45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범위 내에서 물으라는 민사조항은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안전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는 재해예방의 핵심이라 할수 있고, 이 조항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최고경영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이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조치,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살펴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구축하고 각각의 개별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리상의 조치인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와 최고경영자가 의무이행하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라는 것이다. 결국 사업주와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구축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실행하고 일련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행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하여 종사자와 시민들을 재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안전보건이 확보된 경영을 하라는 것이다. 최고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한다면,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현격히 감소하리라 본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개별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해 경영진과 현장간의 소통으로 미비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방향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이다.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법 제2조 제9항 '나'에서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특정할지의 문제이다. 일례로 국방부는 3군으로 나뉘는데 장관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 육해공 군사령부가 책임이 있는가 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제4조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주축으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이행점검을 하면 종사자의 안전보건은 확보된다고 본다. 과연 그럴까. 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도급‧용역‧위탁은 서로 중첩된다.
한편 중대시민재해 제9조의 제1항은 원료, 제조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때, 도대체 어떻게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안전보건확보를 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도급‧용역‧위탁은 아예 없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원료와 제조물에 대한 해석과 그로 인한 법령을 구체화하여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무엇을 하여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할지에 대한 답을 뚜렷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2항 공중교통수단과 공중이용시설도 이용자의 보호로서 범위가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 수많은 법들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이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쓴것도 따지고 보면 두루뭉술한 법령, 시행규칙에 메뉴얼이나 지침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특히 법은 현장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사업주와 최고경영자의 형량을 논할게 아니라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의 인과성, 구체성, 명확성, 책임성 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조치까지 조문으로 다룬다면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금처럼 개별법에서 관계법령으로 다루기로 하고, 각각의 개별법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최고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중대재해 Zero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 사업장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종사자를 똑같이 관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과 절차서에 담아 관계법령 관리상의 조치를 절차서와 지침서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었는지 이행점검하고 현장분석을 통하여 시정조치하며 반복하여 교육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개선된 방향으로 안전의식을 습관화해 나간다면 3년안에 우리는 중대재해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앞으로 있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은 학계, 경영계, 노동계,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모두의 중지를 모아 함께 상생하는 길을 열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