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운전자보험에 대해 고령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를 보장(최대 1000만원)해주는 특약을 선보였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시책에 착안한 특약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각종 교통지원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이 같은 특약 취지와 참신성 등을 인정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언뜻 보면 명색이 운전자보험인데 더 이상 운전하지 않는 가입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강제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구별된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주로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한다. 즉 명칭이 운전자보험이긴 하지만 상품 구조만 놓고 보면 일반 상해보험에 가깝다. 월 1만~2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벌금 3000만원, 형사합의금 1억원, 변호사 선임비 2000만원 등 선에서 보장받는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2020년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이 크게 늘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운전면허 반납 특약은 고객이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