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제화 속도, 왜 느릴까…'제2 루나 사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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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2024년 시행 예정
"시장 성숙해졌지만 법제화 대응은 느려"
"시장 성숙해졌지만 법제화 대응은 느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법규 제도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권 편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제2 루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2023년에 제정해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인수위는 디지털자산 규제 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완화하고 체계화하겠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초기토큰공개(ICO) 여건 조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규제 시행이 내후년으로 예정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이용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는 "국내 시장 규모가 55조원에 육박하고, 전 국민의 30%가 디지털자산을 이용할 만큼 시장이 성숙해진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보다 기준 설계 마련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 마련 전에 제2 루나사태가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법제화에 있어 다소 느리게 대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현 시점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라는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도 제도권 편입을 통한 서비스 신뢰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거래소를 제외한 디지털자산이 정식으로 수리된 건 한 건도 없다.
지난해 9월 신고 및 12월 심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성격으로 신고한 곳은 위메이드트리(위믹스), 페이프로토콜AG(페이코인) 두 곳이다. 이 가운데 위메이드트리는 신고를 철회했으며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4월 지갑사업자 한정 조건부 수리를 받고, FIU에서 요구한 가맹점 정산 구조변경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무기한 수리 보류 상태다.
신고 중인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자리에서 다날핀테크 측은 "심사 기간 동안 신규 가맹점 영업, 신규 서비스 도입, 신규 고객 유치 등 마케팅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은 규제 마련과 동시에 시장자율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EU 집행위원회 측은 시장상품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적 규제를 채택하거나, 스테이블 코인 외에는 사전승인 없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규제 확립 전 실질적 산업 장려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디지털자산 규제 설계와 동시에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산업 혁신을 이끄는 비증권형토큰(유틸리티토큰)에 대한 배려와 사업자 신고를 장려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와 투자자 모두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16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2023년에 제정해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인수위는 디지털자산 규제 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완화하고 체계화하겠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초기토큰공개(ICO) 여건 조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규제 시행이 내후년으로 예정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이용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는 "국내 시장 규모가 55조원에 육박하고, 전 국민의 30%가 디지털자산을 이용할 만큼 시장이 성숙해진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보다 기준 설계 마련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 마련 전에 제2 루나사태가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법제화에 있어 다소 느리게 대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현 시점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라는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도 제도권 편입을 통한 서비스 신뢰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거래소를 제외한 디지털자산이 정식으로 수리된 건 한 건도 없다.
지난해 9월 신고 및 12월 심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성격으로 신고한 곳은 위메이드트리(위믹스), 페이프로토콜AG(페이코인) 두 곳이다. 이 가운데 위메이드트리는 신고를 철회했으며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4월 지갑사업자 한정 조건부 수리를 받고, FIU에서 요구한 가맹점 정산 구조변경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무기한 수리 보류 상태다.
신고 중인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자리에서 다날핀테크 측은 "심사 기간 동안 신규 가맹점 영업, 신규 서비스 도입, 신규 고객 유치 등 마케팅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은 규제 마련과 동시에 시장자율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EU 집행위원회 측은 시장상품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적 규제를 채택하거나, 스테이블 코인 외에는 사전승인 없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규제 확립 전 실질적 산업 장려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디지털자산 규제 설계와 동시에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산업 혁신을 이끄는 비증권형토큰(유틸리티토큰)에 대한 배려와 사업자 신고를 장려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와 투자자 모두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