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받습니다" 아이돌 굿즈 사려고 8만원 빌렸다가…
미성년자 A양은 최근 아이돌 굿즈를 사기 위해 SNS에서 불법 사채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다. 욕설과 협박을 동반한 수십통의 추심전화에 시달린 끝에 열흘 만에 이자와 연체료를 합쳐 14만원을 상환하게 됐다. 연 이자율은 2737%에 이르렀다.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청소년 480여명한테 총 5억3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상환이 지연되자 B씨는 채무자의 학생증과 연락처 등을 SNS에 게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청소년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 발생하고 있다”며 “대리입금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제보 건수는 2020년 2576건에서 작년 2862건으로 뛴데 이어, 올해 1~8월 동안에만 3082건이 접수됐다.

대리입금 영업은 주로 SNS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해 주는 행태를 띤다.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환산 이자율 1000~3000%)로 요구하고, 늦게 갚았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를 부과하기도 한다. 연체시 전화번호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발생할 수 있고,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대리입금도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불법사채가 아닌 지인간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대리입금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다. 또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가 가능해 원금 외에 이자나 수고비 등은 갚을 의무가 없다.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의뢰 하겠다”며 “피해 발생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주위에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