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부매입 의무화 땐, 혈세 年 1조씩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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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땐
공급과잉 심화…혈세 탕진
지금도 쌀 年 20만t 초과생산
2030년엔 60만t으로 늘듯
시장격리에 세금 1.4조 써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땐
공급과잉 심화…혈세 탕진
지금도 쌀 年 20만t 초과생산
2030년엔 60만t으로 늘듯
시장격리에 세금 1.4조 써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1조원 넘는 예산이 쌀 가격을 떠받치는 데 투입될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시장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지금도 연평균 24만t에 달하는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이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고 ‘혈세’를 낭비할 것이란 지적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첫 분석 결과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없애고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했다.
쌀 시장격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쌀 가격이 올 들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20㎏에 평균 5만3535원이던 산지 쌀값은 수확을 앞둔 올해 7~9월 4만2549원으로 20.5% 떨어졌다.
농경연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득’보단 ‘실’이 많을 것으로 봤다.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과잉 공급 구조 심화다. 농경연 연구 결과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초과생산량은 46만80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책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뒀을 때의 예상 초과 생산량(20만1000t)의 2.3배에 이른다. 투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1조443억원에 달한다.
대상 기간 내에서 초과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올해 24만8000t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 64만1000t이 된다. 매년 초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투입 예산은 올해 5559억원에서 2030년엔 1조4042억원까지 불어난다. 농경연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쌀 수급 전망 및 향후 재정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격리 예산을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예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쌀이 남아돌다 보니 매입한 쌀은 보관 기한(3년) 후 매입가 10~20% 수준의 헐값에 주정용·사료용으로 팔린다. 시장격리에는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에 보관료와 금융비용까지 더해진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슷한 논의가 채소 등 다른 작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시장격리는 ‘최후 수단’으로 남겨 두고 쌀 생산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수급 균형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논에 벼 대신 밀이나 콩 등을 경작할 경우 ㏊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개정안 통과 시 초과 생산량 2.3배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첫 분석 결과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없애고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했다.
쌀 시장격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쌀 가격이 올 들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20㎏에 평균 5만3535원이던 산지 쌀값은 수확을 앞둔 올해 7~9월 4만2549원으로 20.5% 떨어졌다.
농경연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득’보단 ‘실’이 많을 것으로 봤다.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과잉 공급 구조 심화다. 농경연 연구 결과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초과생산량은 46만80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책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뒀을 때의 예상 초과 생산량(20만1000t)의 2.3배에 이른다. 투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1조443억원에 달한다.
대상 기간 내에서 초과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올해 24만8000t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 64만1000t이 된다. 매년 초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투입 예산은 올해 5559억원에서 2030년엔 1조4042억원까지 불어난다. 농경연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쌀 수급 전망 및 향후 재정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쌀 시장격리는 소모성·휘발성 예산”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정부가 무조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화하고, 안 써도 될 예산을 투입해 청년농 육성 등 농업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저해될 것이란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농식품부는 쌀 시장격리 예산을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예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쌀이 남아돌다 보니 매입한 쌀은 보관 기한(3년) 후 매입가 10~20% 수준의 헐값에 주정용·사료용으로 팔린다. 시장격리에는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에 보관료와 금융비용까지 더해진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슷한 논의가 채소 등 다른 작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시장격리는 ‘최후 수단’으로 남겨 두고 쌀 생산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수급 균형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논에 벼 대신 밀이나 콩 등을 경작할 경우 ㏊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