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박수홍 친형 부부의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18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남편과 공동으로는 200억원대 재산을 형성했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필터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30년 동안 동생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