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즙 1컵 마시면 1일 당류 섭취 기준치 최대 30%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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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석류즙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섭취 방법에 따라 당류를 과다섭취하게 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30.9g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1회 섭취 참고량인 200mL를 적용한 양으로 1일 당류 섭취 기준치인 100g의 약 30%에 해당한다.
또 20개 제품 중 19개 제품이 포장 또는 판매 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해둬 이를 보고 마실 경우에도 당류 섭취량이 늘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7개 제품은 '갱년기 증상 완화' 같이 기능성을 나타내거나 석류 특성을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확인해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