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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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뱅크와 페이, 증권 등을 상대로 비상대응 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이 비상계획 절차에 따라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살펴보려 한다”며 “나머지 금융사들에도 전산센터 장애 등에 의한 비상 대응 계획을 자체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카카오의 판교 주전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카카오페이의 송금 및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다.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재해복구센터 전산망으로 연계해 15일 저녁 7시부터 서비스 대부분이 정상화됐지만, 카카오톡과 연계된 인증·상담 서비스 등은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울 상암에 별도의 전산센터를 두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없었다. 다만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이체(1일 100만원 한도)가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별다른 서비스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사는 3시간 안에 ‘핵심업무’를 복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업무가 아니라) 부가서비스라 볼 수 있지만 인증이나 마이데이터 같이 카카오 금융사들이 제3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다”며 “이런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어떤 대처를 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산센터에 화재 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는지,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도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