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 수혈로 스타트업 살리겠다는 정부…효과 있을까? [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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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투자업계의 위축으로 궁지에 몰린 스타트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더한 경기 악화까지 예상되면서 작은 기업은 더욱 수세에 몰릴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과 글로벌 자본의 벤처업계 유입 확대입니다. 핵심 수단은 세제입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으로 벤처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한 여러 걸림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경 긱스(Geeks)가 정부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중소형 VC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도 확대한다. 기존 창업 초기 기업에서 청년과 특화 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기업을 늘린다. 투자 대상을 운용사가 제안하는 일명 ‘민간제안형 루키리그’도 신설한다. 중소형 벤처캐피털(VC)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정 산업 분야 등을 주목적 투자로 제안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모태펀드의 출자 비율도 조정한다. 운영사의 결성·운영 능력을 고려해 모태펀드 정책 출자 비율을 중·소형 펀드는 높게, 대형 펀드는 낮게 출자하도록 바꾼다. 그동안 대형 VC의 대규모 펀드에 모태펀드가 쏠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 9월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펀드 비중은 4년 전보다 16% 포인트 늘어난 41%에 달했다.
중간회사시장도 활성화한다.
사모펀드의 ‘세컨더리벤처펀드’ 출자를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컨더리벤처펀드는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를 말한다.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에 출자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격 사모펀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과 분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펀드를 뜻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스타트업 투자 비중이 낮은 사모펀드의 유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작년 말 벤처 관련 사모펀드(벤처특화사모펀드)는 전체 사모펀드의 1.9%(6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인수합병(M&A) 규제도 개선한다. 상장 법인을 통한 합병을 돕기 위해 M&A 벤처 펀드의 상장 법인 투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해당 비율이 최대 20%다. 중소·벤처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과 M&A 이해 당사자의 SPC 지분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피인수 기업의 임원과 대주주 등을 해당 투자에 참여시켜 책임 경영, 안정적 기업 가치 제고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 벤처모펀드도 운용 자산의 60% 이상은 자펀드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야 한다. 모펀드의 존속기한은 최소 5년 이상이다. 현행 벤처투자법령상 벤처펀드와 같은 조건이다. 모펀드의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운용사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운영사, 증권사 등이다. 대규모 펀드운용 경험이 있는 업체는 단독 운용도 가능하다. 공동 운영도 허용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의 핵심 유인책은 세제 인센티브다. 정부는 법인과 개인 출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법인 출자자에 최대 8% 세액공제, 펀드 운용사에는 펀드 자산관리 및 운용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면 출자금의 10%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개인 출자자의 경우는 투자액의 10%만큼 소득 공제를 추진한다. 개인과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도 핵심 대책 중 하나다.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VC와 조성하는 글로벌펀드 누적액을 지난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글로벌 펀드가 투자한 기업중 비바리퍼플리카,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기존 미국 중심에서 중동·유럽 등으로 출자자를 다변화해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도 내년까지 4개로 확대한다. 유럽에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의 대규모 후속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 중심의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자금 수혈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만든다. 먼저 투자나 대출을 실행하고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에는 신주인수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대출금을 상환받는다. 대출 당시의 낮은 기업가치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 유인 효과가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로 해당 제도를 시작해 다른 공적 기금과 금융기관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벤처펀드의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차입한 재원으로 대규모 후속 투자로 활용수 있는 투자 수단을 마련한다 .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SPC의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은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 벤처펀드의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제도 등 모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모두 벤처투자법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가 그동안 국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법 통과가 안 되면 야당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시늉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 투자 혹한기에 민간 자금 유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는 “일반 기업, 금융사 등 민간도 큰 자금을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 주도 모태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적 정책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VC 대표는 “정부 모태펀드 규모가 계속 줄다 보니 중기부는 유니콘 기업의 해외 투자금 유치 등 눈에 보이는 효과가 큰 쪽으로 정책을 집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민간 주도로 벤처 투자 확대
정부가 지난 4일에 내놓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의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투자활력 촉진, 민간자본 유입확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이다. 정부는 우선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정부는 운용사가 투자목표 비율을 초과 달성 시 초과분의 1%를 관리보수로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투자목표의 기준 비율은 펀드 결성일로부터 1년 미만은 40%, 1년과 2년 사이는 70%, 3년 미만은 90%다. 목표 비율을 달성한 운용사은 향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 가점도 준다. 올해 선정된 펀드부터 적용된다.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운용사는 모태펀드 수령 초과 수익의 20%를 추가 성과 보수로 가져간다.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출자자에 우선해 모태펀드가 충당하는 비율을 기존 모태펀드 출자금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중소형 VC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도 확대한다. 기존 창업 초기 기업에서 청년과 특화 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기업을 늘린다. 투자 대상을 운용사가 제안하는 일명 ‘민간제안형 루키리그’도 신설한다. 중소형 벤처캐피털(VC)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정 산업 분야 등을 주목적 투자로 제안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모태펀드의 출자 비율도 조정한다. 운영사의 결성·운영 능력을 고려해 모태펀드 정책 출자 비율을 중·소형 펀드는 높게, 대형 펀드는 낮게 출자하도록 바꾼다. 그동안 대형 VC의 대규모 펀드에 모태펀드가 쏠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 9월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펀드 비중은 4년 전보다 16% 포인트 늘어난 41%에 달했다.
중간회사시장도 활성화한다.
사모펀드의 ‘세컨더리벤처펀드’ 출자를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컨더리벤처펀드는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를 말한다.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에 출자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격 사모펀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과 분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펀드를 뜻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스타트업 투자 비중이 낮은 사모펀드의 유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작년 말 벤처 관련 사모펀드(벤처특화사모펀드)는 전체 사모펀드의 1.9%(6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인수합병(M&A) 규제도 개선한다. 상장 법인을 통한 합병을 돕기 위해 M&A 벤처 펀드의 상장 법인 투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해당 비율이 최대 20%다. 중소·벤처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과 M&A 이해 당사자의 SPC 지분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피인수 기업의 임원과 대주주 등을 해당 투자에 참여시켜 책임 경영, 안정적 기업 가치 제고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이 100억원 투자하면 8억원 법인세 감면
정부의 두 번째 정책이자 이번 정책의 핵심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다. 정부의 모태펀드 같은 모펀드를 100% 민간 자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미국 11개, 중국 5개, 캐나다·영국·독일·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 각 1개 등 민간 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없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대형 VC가 운용해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으로 자펀드 출자가 가능해 민간 자본 유입 효과가 크다.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주목적 분야에 최소 60% 이상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관련 규제가 없어 수익성을 높이기 쉽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다만 민간 벤처모펀드도 운용 자산의 60% 이상은 자펀드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야 한다. 모펀드의 존속기한은 최소 5년 이상이다. 현행 벤처투자법령상 벤처펀드와 같은 조건이다. 모펀드의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운용사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운영사, 증권사 등이다. 대규모 펀드운용 경험이 있는 업체는 단독 운용도 가능하다. 공동 운영도 허용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의 핵심 유인책은 세제 인센티브다. 정부는 법인과 개인 출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법인 출자자에 최대 8% 세액공제, 펀드 운용사에는 펀드 자산관리 및 운용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면 출자금의 10%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개인 출자자의 경우는 투자액의 10%만큼 소득 공제를 추진한다. 개인과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도 핵심 대책 중 하나다.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VC와 조성하는 글로벌펀드 누적액을 지난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글로벌 펀드가 투자한 기업중 비바리퍼플리카,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 기존 미국 중심에서 중동·유럽 등으로 출자자를 다변화해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도 내년까지 4개로 확대한다. 유럽에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의 대규모 후속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 중심의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설한다.
중기부는 자금 수혈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만든다. 먼저 투자나 대출을 실행하고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에는 신주인수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대출금을 상환받는다. 대출 당시의 낮은 기업가치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 유인 효과가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로 해당 제도를 시작해 다른 공적 기금과 금융기관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벤처펀드의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차입한 재원으로 대규모 후속 투자로 활용수 있는 투자 수단을 마련한다 .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SPC의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일까?
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 정책인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법 등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법 개정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협조해도 관련 제도 시행이 너무 늦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다.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은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 벤처펀드의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제도 등 모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모두 벤처투자법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가 그동안 국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법 통과가 안 되면 야당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시늉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 투자 혹한기에 민간 자금 유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는 “일반 기업, 금융사 등 민간도 큰 자금을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 주도 모태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적 정책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VC 대표는 “정부 모태펀드 규모가 계속 줄다 보니 중기부는 유니콘 기업의 해외 투자금 유치 등 눈에 보이는 효과가 큰 쪽으로 정책을 집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