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제조 지연…납기 못맞춰 배상금 물어야 할 판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 4분기 한국으로 올 예정이던 1150명의 베트남 용접 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현지 인력중개(송출) 업체 5~6곳이 일부 용접공의 베트남 노동부 승인을 누락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것이 발각돼 전체 인원이 재심사받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경력’이라는 선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경력을 속이는 등 서류 조작 사례도 발견됐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는 “지원자 모두 기량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실력을 갖춘 만큼 하루빨리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베트남 당국에 호소했다. 한 조선 사내 협력사 대표는 “베트남 당국이 재심사를 거쳐 허가하더라도 일러야 12월부터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을 굴렀다.
용접은 전체 선박 제작 공정의 70%를 차지한다. 입국에 차질이 빚어진 베트남 용접 근로자(1150명)는 작년 외국인 전체 용접 근로자 도입 인원(600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사상 최대 규모 수주로 올해 조선업의 외국인 용접공 수요는 2800명으로 급증했다.
용접 인력이 달리면서 납기 지연 리스크도 커졌다. 영국, 카타르 선주 등이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인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제지역 한 중소 조선업체 대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두 달가량,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은 한 달가량 선박 공정이 지체됐다”며 “조선업계 전체가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지체보상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대형 조선 5사 소속 사내 협력사 420여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베트남 현지 당국 등에 대응책 마련을 호소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