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대상자 27만명 늘어…조세 저항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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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대상자
27만명 늘어…조세 저항 커지나
최근 부동산 하락 이어지며
1월1일 결정한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격 낮은 곳 속출
종부세 대상 올 120만명
납부금액은 4조원대 예상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대상자 27만명 늘어…조세 저항 커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AA.31813645.1.jpg)
종부세 대상자 120만 명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대상자 27만명 늘어…조세 저항 커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AA.31812142.1.jpg)
시가와 공시가 간 가격 역전을 앞둔 곳은 더 많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전용 84㎡)은 지난달 중순 13억2500만원에 거래돼 공시가(12억9100만원)에 근접했다.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전용 44㎡)는 가장 최근 신고된 9월 말 거래가가 4억원으로 공시가(3억5900만원)와의 차이가 10%가량에 그쳤다.
종부세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10억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가 12억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납세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3만1000명이 4조4000억원을 냈다. ‘폭탄 수준’이란 불만이 터져나왔던 지난해와 종부세 결정세액이 비슷한데다 과세 인원은 27만 명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최소 지난해 수준 이상의 조세 불복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 나온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너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2020년 대비 79.1% 증가했다.
독이 된 공시가 현실화 정책
실거래가와 공시가 역전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공시가를 시세 상승률 이상으로 크게 높이면서 집값 하락기 역전 현상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20년 69%(공동주택 기준)였던 시세 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올해 71.5%로 높아졌다. 공시가는 시세 상승과 맞물려 지난해 19.05%, 올해 17.2% 뛰었다.반면 실거래가는 뚜렷한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는 작년 말 대비 5.16% 하락했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여당 조치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특별공제 무산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약 10만 명 늘고, 세액은 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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