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적금 해지해주세요"…연이은 황당 실수에 결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 고금리 특판 점검
금융당국이 전체 상호금융업계를 대상으로 고금리 상품의 특별판매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등의 상태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금리 경쟁에 따른 위험성을 들여다보면서, 출시 즉시 '오픈런'과 같은 고금리 특판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부적으로 어떤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상호금융업계에서 연 8~10%대 고금리 상품을 팔았다가 해지나 취소를 읍소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은 탓에 수 시간 만에 수천억원의 자금이 몰려들기도 했다.
최근 알려진 사례만해도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이었다. 주요 담당 직원이 실수하거나 예측이 빗나간 게 주요 원인이다. 지역민을 주 가입자로 예상하고 내놓은 상품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전국의 '금리 노마드족'이 몰렸다.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영세한 지역 조합은 1년 이자 비용만 수십억~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지난 1일부터 0시부터 10% 이자의 적금 상품을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모바일)으로 판매했던 남해축산농협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상품은 대면으로만 모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노출됐고, 상품은 한도가 없다보니 여러 계좌 개설도 가능해 5000계좌 이상, 1000억원 이상의 예수금이 들어왔다.
남해축산농협측은 이날 오전 9시 문제를 파악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직원 실수로 체결된 계약이어도 이미 성립된 계약은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남해축산농협측은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인해 적금 10%가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우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다"며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 남해군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남해축산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문자를 보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와는 지난 8일 대면 회의를 따로 열어 지역 조합의 과도한 금리 제공을 전산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협의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연 5%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치했다. 한도와 금리 등을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특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이 해당 시스템을 의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조합이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에서 역마진이나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당국에 사전 보고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금리 경쟁에 따른 위험성을 들여다보면서, 출시 즉시 '오픈런'과 같은 고금리 특판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부적으로 어떤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상호금융업계에서 연 8~10%대 고금리 상품을 팔았다가 해지나 취소를 읍소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은 탓에 수 시간 만에 수천억원의 자금이 몰려들기도 했다.
최근 알려진 사례만해도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이었다. 주요 담당 직원이 실수하거나 예측이 빗나간 게 주요 원인이다. 지역민을 주 가입자로 예상하고 내놓은 상품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전국의 '금리 노마드족'이 몰렸다.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영세한 지역 조합은 1년 이자 비용만 수십억~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지난 1일부터 0시부터 10% 이자의 적금 상품을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모바일)으로 판매했던 남해축산농협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상품은 대면으로만 모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노출됐고, 상품은 한도가 없다보니 여러 계좌 개설도 가능해 5000계좌 이상, 1000억원 이상의 예수금이 들어왔다.
남해축산농협측은 이날 오전 9시 문제를 파악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직원 실수로 체결된 계약이어도 이미 성립된 계약은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남해축산농협측은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인해 적금 10%가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우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다"며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 남해군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남해축산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문자를 보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와는 지난 8일 대면 회의를 따로 열어 지역 조합의 과도한 금리 제공을 전산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협의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연 5%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치했다. 한도와 금리 등을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특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이 해당 시스템을 의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조합이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에서 역마진이나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당국에 사전 보고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