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기술주인 아마존과 테슬라 주가가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반영된 데다 테슬라는 ‘머스크 리스크’까지 겹쳤다.
나스닥시장에서 19일(현지시간) 아마존 주가는 3.35% 하락한 84.92달러로 마감하며 2020년 3월 16일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 아마존 주가는 올해 들어 49% 폭락하며 반 토막 났다. 인플레이션, 공급망 제약,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한 비용 증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온라인 쇼핑에 집중하던 소비자들이 리오프닝(경제 재개) 이후엔 오프라인 매장 쇼핑으로 돌아선 점도 아마존엔 악재다.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비용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일부 사업 등을 중단하고 채용을 동결했다”고 했다.
테슬라도 0.24% 떨어진 149.87달러로 장을 마쳤다. 2020년 10월 이후 2년여 만의 최저가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57.4% 떨어졌다.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부진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이른바 ‘머스크 리스크’까지 덮쳤다. 트위터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을 처분했다. 머스크는 지난 18일엔 자신이 트위터 CEO에서 사임할지를 묻는 트위터 설문을 하는 등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오펜하이머는 테슬라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에서 ‘시장수익률’로 내리기도 했다.
미국 고액 자산가들이 내년 증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CNBC는 100만달러 이상 투자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 76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56%가 내년 S&P500지수가 10% 하락할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스펙트렘그룹의 조지 월퍼 사장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백만장자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비관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김도영 전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표로 내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받았다. 삼성SDS 정보기술(IT) 컨설턴트를 거쳐 삼성증권에서 M&A팀장, 기업금융2그룹장 등을 지냈다.김 내정자는 카카오 CA협의체 산하 전략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결정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직이다. 김 내정자는 “카카오의 전략 방향성에 입각한 투자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그룹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주완 기자
경찰청이 실외이동로봇 사고 가능성과 보행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 음식과 각종 제품을 실은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교통안전에 끼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로봇 배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청소로봇과 순찰로봇이 공원, 보행로에 등장했다. 로봇업계는 산업이 이제 막 태동하는 상황에서 규제부터 도입하면 실외이동 기술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로봇 제도 도입하는 경찰청11일 로봇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초창기지만 실외이동로봇이 도로에 더 많아졌을 때 교통안전에 끼칠 영향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지능형 로봇법상 운행 규정을 추가하거나 미인증 로봇의 차도 주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청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인증 로봇의 차도 주행 금지, 로봇 운용자의 자격 및 범위 규정,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위해 국회와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현행 실외이동로봇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발효된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 운행 인증을 받은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인정받는다. 미인증 로봇은 사실상 차량으로 간주돼 차도를 달리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로봇 운용 책임자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