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현재 0.23→0.15%까지 내리기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인하…최고세율 24%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기준 5천억원으로 조정…대상기업 축소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1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이로써 정부·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셈이 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당장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후 여야는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지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합의로 15만명(정부 추산)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는 당장 내년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1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날 여야는 최고세율뿐 아니라 전 구간 세율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려간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매출액 기준을 강화해 대상 기업을 축소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