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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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산을 설계할 시 첫 번째로 고려할 점은 실업급여입니다. 모르면 손해라고 불리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개인별 퇴직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여종류 중 대표적인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해야 수급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에 따른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하루에 6만6000원~6만120원, 90~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모의계산을 통해 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제도는 퇴직에 따라 조정되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정한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되며, 평생토록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여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생각보다 건강보험료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소득공백 상황에서도 발생 가능한 건강보험인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산출된 건강보험료가 종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했던 규모보다 클 경우, 재직 당시 납부했던 50%의 자기부담금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어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는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고지서를 수령 후 퇴직 전 직장가입자일 때의 보험료와 비교해보고 선택하길 권합니다. 각 개인의 자산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대상요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이 중 얼마 전 9월에 변경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합산소득은 (금융(1000만원초과) + 연금(공적연금) + 근로소득 +기타소득 ) 연 2000만원 이하거나 재산과표(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자동차) 5억4000만원 이상~9억원 이하,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재산과표 계산 시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공시지가의 60%나 70%가 적용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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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제도 및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집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1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낸 기록이 있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제외)이 1680만원 이하이면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임금 50%,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또 하나의 유용한 제도는 바로 임의가입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국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소득은 없지만 받는 노령연금금액을 늘리고 싶을 때 이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제도의 가입대상은 만 18~ 60세 미만으로, 강제성은 없으며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월 9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니 국민연금 임의가입 페이지를 통한 모의계산으로 본인에게 유용한 방법을 계획하길 바랍니다.

퇴직 및 은퇴는 개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동요를 야기하는 이벤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및 무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가입 시기에 따라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 행복한 퇴직 및 은퇴생활을 계획하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미애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자문위원)

'NH WM마스터즈'는 농협금융지주와 각 계열사에서 선발된 자산관리 관련 최정예 전문가 집단으로, 리서치에 기반한 투자전략과 자산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