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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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가로 주택 매입했다면
올해 아닌 내년으로 시한 미뤄져
올해 아닌 내년으로 시한 미뤄져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이전 주택 구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정부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올해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재작년에 주택을 추가 취득한 1가구 1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1년 9월 서울,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해 2주택자가 됐다면 원래 처분기한인 오는 9월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했지만, 이제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 만큼 내년 9월까지 매각하면 된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낸 것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2년) 내 주택을 팔기가 어려워지자 퇴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3년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3년)으로 되돌아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이 같은 방침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재작년에 주택을 추가 취득한 1가구 1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1년 9월 서울,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해 2주택자가 됐다면 원래 처분기한인 오는 9월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했지만, 이제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 만큼 내년 9월까지 매각하면 된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낸 것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기한(2년) 내 주택을 팔기가 어려워지자 퇴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3년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3년)으로 되돌아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