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5% 인상' 연금개혁 검토…가입연령 상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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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원회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회의 중에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자문위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금수급 직전까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놨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수급개시 연령만 올려놨다"며 "가입상한연령을 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같이 올려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초안에는 구체적인 상향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원회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회의 중에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자문위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금수급 직전까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놨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수급개시 연령만 올려놨다"며 "가입상한연령을 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같이 올려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초안에는 구체적인 상향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