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OTT가, 돈은 누누티비가"…콘텐츠 지운다더니 '길복순' 업로드 [정지은의 산업노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법 영업 않겠다" 공지해놓고
韓콘텐츠 여전히 무단 업로드
해외서버 두고 정부제재 회피
OTT 업계 피해 최소 4.9조원
"판권·제작비 고려하면 더 심각"
韓콘텐츠 여전히 무단 업로드
해외서버 두고 정부제재 회피
OTT 업계 피해 최소 4.9조원
"판권·제작비 고려하면 더 심각"
하루. 순수 제작비만 220억원이 들어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사진)에 무료로 풀리는 데 걸린 시간이다. 누누티비는 지난달 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일부 삭제하고 더 이상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불법 업로드 논란이 거셌던 넷플릭스 ‘더 글로리’, 디즈니플러스 ‘카지노’ 등도 그대로 있다.
업계에선 이미 누누티비 운영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소 4조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관계자는 “VOD 단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 판권, 해외 유통 수익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집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TT 업체들은 “끝이 안 보이는 게 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제재가 통하지 않고 있어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 12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0회에 걸쳐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그럴 때마다 누누티비는 수시로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속 차단 조치를 피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누누티비 동영상 총조회수는 15억 회를 기록했다.
불법사이트는 ISP가 아니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서버를 이용하면서 정부 제재를 피하고 있다. 국회에선 최근 ISP에만 해당했던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의무를 CDN에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CDN 사업자 대부분이 해외 기업이기 때문이다.
누누티비의 영업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피클티비’ ‘티비나무’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도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2000년대 초 ‘소리바다’처럼 음원과 영화를 무료로 불법 다운로드하는 게 흔하던 시절로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누누티비가 있는데 뭐 하러 돈 주고 넷플릭스를 보냐”며 가입을 해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빠르면 3시간…피해 눈덩이
3일 OTT업계에 따르면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주요 OTT 서비스 콘텐츠를 무단 업로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선 주요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전편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드라마·예능·시사교양 프로그램도 무료 제공 중이다. 콘텐츠 공개 시점은 방영 후 이르면 2~3시간, 늦어도 이틀 이내다.업계에선 이미 누누티비 운영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소 4조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관계자는 “VOD 단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 판권, 해외 유통 수익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집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TT 업체들은 “끝이 안 보이는 게 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제재가 통하지 않고 있어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 12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0회에 걸쳐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그럴 때마다 누누티비는 수시로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속 차단 조치를 피했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누누티비 동영상 총조회수는 15억 회를 기록했다.
방통위 접속차단 역부족
업계에선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협력해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불법사이트는 ISP가 아니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서버를 이용하면서 정부 제재를 피하고 있다. 국회에선 최근 ISP에만 해당했던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의무를 CDN에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CDN 사업자 대부분이 해외 기업이기 때문이다.
누누티비의 영업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피클티비’ ‘티비나무’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도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2000년대 초 ‘소리바다’처럼 음원과 영화를 무료로 불법 다운로드하는 게 흔하던 시절로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누누티비가 있는데 뭐 하러 돈 주고 넷플릭스를 보냐”며 가입을 해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