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바이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의 규제 개선 현황을 추적한 결과 개선율이 9.3%에 불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에서 뽑은 86개 규제 가운데 지난 4년간 개선을 완료한 규제는 8건밖에 없었다.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규제는 21건, 전혀 변화가 없는 규제는 57건이다. 산업별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를 보면 유전자치료 연구·검사 허용 2건,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수도권 드론 시험비행장 구축 등 드론 관련 3건, AI 법률 판례분석 1건 등이다.

대한상의는 개선된 규제 8건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