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SG 위기 직면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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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칼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2005년 UN ‘Who Cares Wins’ 콘퍼런스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지속가능한 투자 방안으로 처음 제시된 이후 전 세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산돼왔다. 탄생한 지 10년 이상 된 자본시장의 투자 개념이 비교적 최근, 정확히는 2020년 말부터 국내에서 급부상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거세진 것과 관련이 있다. 본래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ESG 의무 공시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규제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 경향으로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ESG가 민간 자본시장의 투자 요인이 아닌 기업경영 규제 요소로 붐 업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 경제주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ESG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ESG를 잘 관리하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하고, 경영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인식보다는 일방적으로 들어온 규제 또는 비용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어쩌면 대부분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의 이러한 인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ESG 성과에 따라오는 기업가치와 자금조달 용이성 제고 효과는 주로 상장기업에 국한되는 인센티브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ESG 확산 속에서 상장 대기업만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세게 밀려오는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제가 공급망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1년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EU 역내 기업에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EU 역내 기업에는 공급 및 하청업체 전체를 포괄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ESG 요소를 실사하고 부정적 요인을 예방·완화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ESG 성과가 좋지 않으면 납품 배제 또는 거래 중단 등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B2B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력사를 포괄하는 전체 공급망 ESG 관리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및 해외 기업의 자리를 대체하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긴 안목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에 안착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SG 성과와 연관된 정책금융 공급,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대기업에 협력사를 포괄하는 ‘지속가능 동반성장’ 유인 제공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미 세계는 기업에 자연과 사회에 보다 이로운 효용을 제공하고 이전과 다른 관점의 혁신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체질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한 기업은 앞으로 더욱 거센 생존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격동의 시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성공적 ‘변신’을 이뤄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경우 ESG가 민간 자본시장의 투자 요인이 아닌 기업경영 규제 요소로 붐 업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 경제주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ESG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ESG를 잘 관리하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하고, 경영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인식보다는 일방적으로 들어온 규제 또는 비용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어쩌면 대부분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의 이러한 인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ESG 성과에 따라오는 기업가치와 자금조달 용이성 제고 효과는 주로 상장기업에 국한되는 인센티브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ESG 확산 속에서 상장 대기업만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세게 밀려오는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제가 공급망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1년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EU 역내 기업에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EU 역내 기업에는 공급 및 하청업체 전체를 포괄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ESG 요소를 실사하고 부정적 요인을 예방·완화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ESG 성과가 좋지 않으면 납품 배제 또는 거래 중단 등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B2B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력사를 포괄하는 전체 공급망 ESG 관리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및 해외 기업의 자리를 대체하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긴 안목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에 안착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SG 성과와 연관된 정책금융 공급,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대기업에 협력사를 포괄하는 ‘지속가능 동반성장’ 유인 제공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미 세계는 기업에 자연과 사회에 보다 이로운 효용을 제공하고 이전과 다른 관점의 혁신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체질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한 기업은 앞으로 더욱 거센 생존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격동의 시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성공적 ‘변신’을 이뤄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