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임금협상 결렬…내일 노동위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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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6개월여에 걸친 회사와의 임금 협상이 양측 간 입장 차이로 최종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선언문에서 "작년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14차례 실무교섭과 5차례 대표교섭을 통해 2019∼2022년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조합원 목소리를 무시하는 사측 탓에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협상을 시작하면서 회사 측에 연 12.5%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관리체제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에 절충안으로 연 7% 인상률을 수용할지 물었으나 거절당했고, 다시 연 4% 인상률을 제안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노조가 전했다.
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연 2.5% 인상률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회사 측과 교섭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연 10% 임금인상률을 최종 제안했으나, 사측은 '채권단의 조정안에서 인상률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 3년간 직원들에게 유·무급 휴무를 강제하며 2021·2022년 총 1조2천7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임금협상에서 긍정적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일(10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사측은 채권단의 임금 조정안에 비굴하게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13·14일 인천·김포공항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오는 18일에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와 관련해 "성실히 교섭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선언문에서 "작년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14차례 실무교섭과 5차례 대표교섭을 통해 2019∼2022년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조합원 목소리를 무시하는 사측 탓에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협상을 시작하면서 회사 측에 연 12.5%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관리체제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에 절충안으로 연 7% 인상률을 수용할지 물었으나 거절당했고, 다시 연 4% 인상률을 제안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노조가 전했다.
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연 2.5% 인상률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회사 측과 교섭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연 10% 임금인상률을 최종 제안했으나, 사측은 '채권단의 조정안에서 인상률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 3년간 직원들에게 유·무급 휴무를 강제하며 2021·2022년 총 1조2천7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임금협상에서 긍정적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일(10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사측은 채권단의 임금 조정안에 비굴하게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13·14일 인천·김포공항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오는 18일에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와 관련해 "성실히 교섭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