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얘기인 줄 알았더니…현실판 '미생 박과장'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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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박 과장 비리 사건' 판박이
해외 가족회사 통해 돈 빼돌려
해외 가족회사 통해 돈 빼돌려
무역업을 영위하는 A씨는 2018년 아들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을 위탁 제조해 공급하는 외국인도 수출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 왔다. 외국인도 수출방식은 대금은 국내로 들여오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것이다.
A씨는 아들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형식상 페이퍼 컴퍼니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바꿔 수출물량과 대금을 가로챘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상사업체에 근무하는 박 과장이 가족회사를 통해 수출대금을 빼돌리다가 주인공(장그래)에게 적발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A씨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페이퍼 컴퍼니가 챙긴 수출대금을 활용해 27채의 해외 주택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런 수출거래 조작은 현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후 2년 만에 직전 대비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수상쩍게 여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벌어들인 소득이 A씨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에 따라 A씨에게 과세를 결정했다. 해외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도 추징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해 적법·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 B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판매·홍보·마케팅 등 필수 기능을 국내 자회사에 각각 분산시켰다. 이 같은 ‘회사 쪼개기’로 B사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 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갔다.
국세청은 B사의 국내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추징 세금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B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이라고만 밝혔다.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국세청은 회사 지분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했다. C씨는 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강남 부자보험’으로 알려진 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 20억원을 대납했다. C씨 일가는 해당 역외보험으로 연 6∼7%의 배당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국외에 은닉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C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보험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국세청은 과세 당국 간 국제 공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200건 안팎의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추징 세액은 4조149억원이다. 연평균 추징세액은 1조3억여원이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 세액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기준 68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형식상 페이퍼 컴퍼니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바꿔 수출물량과 대금을 가로챘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상사업체에 근무하는 박 과장이 가족회사를 통해 수출대금을 빼돌리다가 주인공(장그래)에게 적발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A씨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페이퍼 컴퍼니가 챙긴 수출대금을 활용해 27채의 해외 주택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런 수출거래 조작은 현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후 2년 만에 직전 대비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수상쩍게 여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벌어들인 소득이 A씨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에 따라 A씨에게 과세를 결정했다. 해외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도 추징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해 적법·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 B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판매·홍보·마케팅 등 필수 기능을 국내 자회사에 각각 분산시켰다. 이 같은 ‘회사 쪼개기’로 B사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 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갔다.
국세청은 B사의 국내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다. 추징 세금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B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이라고만 밝혔다.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국세청은 회사 지분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했다. C씨는 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강남 부자보험’으로 알려진 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 20억원을 대납했다. C씨 일가는 해당 역외보험으로 연 6∼7%의 배당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국외에 은닉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C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보험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국세청은 과세 당국 간 국제 공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200건 안팎의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추징 세액은 4조149억원이다. 연평균 추징세액은 1조3억여원이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 세액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기준 68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