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리 年 6%…"5년 만에 5000만원 모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 11곳 이달 말 출시 예정
기업銀, 최대 年 6.5% 금리
이자에 붙는 세금 안 매겨
月 70만원씩 5년 납부하면
정부기여금 합쳐 5000만원
개인소득 없으면 가입 불가
가입전 과세기간 확인해야
기업銀, 최대 年 6.5% 금리
이자에 붙는 세금 안 매겨
月 70만원씩 5년 납부하면
정부기여금 합쳐 5000만원
개인소득 없으면 가입 불가
가입전 과세기간 확인해야
이달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연 최고 6%대에서 책정될 전망이어서 예비 가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매달 70만원씩 5년간 넣으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상품 출시 예정 금리는 연 최대 6.5%로 집계됐다. 3년 고정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연 4.5%를 주는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은 모두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했다. 최종 금리는 이번주 확정 공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최대 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간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예·적금 이자에 붙는 15.4%의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은행별 금리는 3년 고정 기본금리에 소득 및 은행 자체 우대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로 바뀐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쳐 책정된다. 소득 우대금리는 모두 0.5%포인트로 같다. 이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잠정 공시된 1차 사전금리로 계산하면 가입자는 최소 연 3.5%, 최대 연 6.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보면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기업은행이 3년 고정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자체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6.5%로 가장 많은 이자를 준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모두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지방은행은 경남(연 6%) 대구(연 5.8%) 부산(5.8%) 광주(연 5.7%) 전북(연 5.5%) 은행 순으로 금리가 높다.
최고 금리를 주는 기업은행에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납입액 4200만원에 이자 693만8750원을 더해 4893만8750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적용하면 최대 5037만8750원을 받을 수 있다. 5대 은행의 경우 연 6% 금리를 적용한 원금과 이자 합계는 4840만5000원이다. 정부 지원금 144만원을 포함하면 4984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가입 조건과 납입 여력이 된다면 최대 한도를 채워 가입할 만한 상품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 불황과 예·적금 금리 하락세 등을 감안하면 시중 금융상품 중 손에 꼽을 수 있는 투자처”라며 “은행별로 최종 금리 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입자의 주거래은행 등 개인 성향을 고려해 가입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가입 전 주의할 것은 개인소득 요건이다. 직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에 개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작년부터 개인소득이 생겼다면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올여름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상품 출시 예정 금리는 연 최대 6.5%로 집계됐다. 3년 고정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연 4.5%를 주는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은 모두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했다. 최종 금리는 이번주 확정 공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최대 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간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예·적금 이자에 붙는 15.4%의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은행별 금리는 3년 고정 기본금리에 소득 및 은행 자체 우대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로 바뀐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쳐 책정된다. 소득 우대금리는 모두 0.5%포인트로 같다. 이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잠정 공시된 1차 사전금리로 계산하면 가입자는 최소 연 3.5%, 최대 연 6.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보면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기업은행이 3년 고정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자체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6.5%로 가장 많은 이자를 준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모두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지방은행은 경남(연 6%) 대구(연 5.8%) 부산(5.8%) 광주(연 5.7%) 전북(연 5.5%) 은행 순으로 금리가 높다.
최고 금리를 주는 기업은행에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납입액 4200만원에 이자 693만8750원을 더해 4893만8750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적용하면 최대 5037만8750원을 받을 수 있다. 5대 은행의 경우 연 6% 금리를 적용한 원금과 이자 합계는 4840만5000원이다. 정부 지원금 144만원을 포함하면 4984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가입 조건과 납입 여력이 된다면 최대 한도를 채워 가입할 만한 상품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 불황과 예·적금 금리 하락세 등을 감안하면 시중 금융상품 중 손에 꼽을 수 있는 투자처”라며 “은행별로 최종 금리 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입자의 주거래은행 등 개인 성향을 고려해 가입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가입 전 주의할 것은 개인소득 요건이다. 직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에 개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작년부터 개인소득이 생겼다면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올여름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