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덮친 최저임금 잔혹사…'乙과 乙의 전쟁'만 치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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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가 비정규직 줄여
‘281만원 vs 291만원.’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올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과 인건비 지출 규모다. 2021년 조사 때 영업이익(268만4000원)과 인건비(260만8000원)보다 모두 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폭보다 인건비 지출 규모가 더 커지더니, 급기야 역전했다. 이는 악화한 소상공인 경영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 수는 551만 명에 달했다. 2017년(568만 명)부터 매년 줄고 있다. 2021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 명이었다. 2018년(398만 명)부터 매년 증가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도 최저임금 부담 탓에 ‘나 홀로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는 ‘을과 을의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까지 겹치면 줄도산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뢰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591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이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3.14%로 약 3배로 치솟았다.
대위변제율이란 소상공인이 폐업 등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부실률을 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이 정점에 이른 2012년 대위변제율(3.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버틸 힘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올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과 인건비 지출 규모다. 2021년 조사 때 영업이익(268만4000원)과 인건비(260만8000원)보다 모두 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폭보다 인건비 지출 규모가 더 커지더니, 급기야 역전했다. 이는 악화한 소상공인 경영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 수는 551만 명에 달했다. 2017년(568만 명)부터 매년 줄고 있다. 2021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 명이었다. 2018년(398만 명)부터 매년 증가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도 최저임금 부담 탓에 ‘나 홀로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는 ‘을과 을의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까지 겹치면 줄도산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뢰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591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이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3.14%로 약 3배로 치솟았다.
대위변제율이란 소상공인이 폐업 등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부실률을 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이 정점에 이른 2012년 대위변제율(3.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버틸 힘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