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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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규 가입 5057명
집값 주춤하자 1년새 56%↑
"재산세 감면율 높여야" 지적
집값 주춤하자 1년새 56%↑
"재산세 감면율 높여야" 지적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늘었다. 누적 가입자는 2021년 9만2011명에서 작년 10만6591명으로 15.8% 증가했다.
2015년 1130명이던 65세 미만 신규 가입자는 2021년 2986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져 평균 가입 연령이 높았다. 노후 준비를 위해 일찍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 보유자가 늘면서 평균 가입 나이는 작년 말 기준 72.1세로 2008년(74.3세)보다 2.2세 낮아졌다.
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노후생활을 대비한 주택연금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기존 다중연금체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서 3층에 자리한 개인연금을 주택연금이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 가능 가구가 월 수령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평균 소득대체율은 최대 18%로 집계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 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액을 제외하고, 2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개인연금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주택연금이 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25% 감면해준다.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같은 비율로 감면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에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2015년 1130명이던 65세 미만 신규 가입자는 2021년 2986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져 평균 가입 연령이 높았다. 노후 준비를 위해 일찍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 보유자가 늘면서 평균 가입 나이는 작년 말 기준 72.1세로 2008년(74.3세)보다 2.2세 낮아졌다.
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노후생활을 대비한 주택연금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기존 다중연금체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서 3층에 자리한 개인연금을 주택연금이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 가능 가구가 월 수령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평균 소득대체율은 최대 18%로 집계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 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액을 제외하고, 2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개인연금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주택연금이 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25% 감면해준다.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같은 비율로 감면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에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