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혁명’…ISSB S1·S2 기준서 상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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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발표한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신뢰성을 개선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준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경ESG] 이슈 브리핑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26일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첫 번째 기준서인 국제회계기준(IFRS) S1 ‘일반 공시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는 IFRS 재단이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SSB 설립을 발표한 지 1년 7개월 만이며, ISSB가 전 세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IFRS S1·S2 공개 초안을 발표한 지 불과 10개월 만의 일이다.
ISSB는 이 기준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공통언어’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국·일본 등 도입 검토...나이지리아 첫 도입 선언
ISSB는 새로운 기준서 발표와 함께 IFRS 재단 본부가 위치한 영국 런던, ISSB 본부가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미국 뉴욕, 칠레, 싱가포르 등에서 기준 발표를 기념하는 행사를 일주일 동안 진행하며 전 세계 이해관계자에게 ISSB 기준의 주요 내용, 의의, 글로벌 기준선 접근법 그리고 ISSB 도입 이후 전망 등을 알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ISSB 기준 발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 제공 및 기준 적용을 위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에마뉘엘 파베르 ISSB 위원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영국·일본·캐나다·싱가포르·브라질·나이지리아·칠레·말레이시아·이집트·케냐·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ISSB 기준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며,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ISSB 기준 도입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도 ISSB 기준 도입 여부 등을 포함해 ESG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ISSB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에 해당한다. ISSB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기업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광범위한 시장참여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을 개발해 기준 도입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일정 수준 확보했다.
IOSCO, 회원국에 기준 도입 권고
특히 IOSCO는 2023년 7월 총회를 열어 한국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회원국에 ISSB 기준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ISSB 기준은 전 세계 140개국에서 사용하는 IFRS 회계기준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IFRS 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는 ISSB 기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ISSB 기준은 G20 국가 및 핵심 국제기구가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자본시장에 큰 혼란 없이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가별로 ISSB 기준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안도 많다. 기업의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법적 공시를 위한 제도, 인증 등 신뢰성 확보 방안 등 인프라 전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자체에 대한 이해다.
ISSB 최종 기준은 지난해 3월 공개 초안 발표 이후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1400건이 넘는 의견을 분석하고 10여 차례 열린 ISSB 공식 회의를 바탕으로 완성됐다. 공개 초안 대비 문구의 명확성을 높였고, 많은 지침과 사례를 추가해 적용 가능성을 향상했다. 요구사항이 너무 높아 기업의 수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IS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S1)과 기후 관련 공시(S2)로 구성된다. 두 기준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보고 기간부터 시행된다. 해당 기준을 빠르게 도입한 기업의 공시는 2025년 8월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1과 S2의 일부 요구사항은 공시를 1년 연기할 수 있다.
ISSB는 기준 제정 기구로서 글로벌 자본시장에 기준의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ISSB 기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권한이다. 다만 기업은 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해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일반 요구사항(S1)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 비교 정보 제공해야
S1은 구체적으로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사항을 제시하는 기준서다. S1의 목적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이용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 중요성 판단에 따라 현금흐름 등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4가지 핵심 요소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S2도 마찬가지다. S1과 S2 모두 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전략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현재 영향뿐 아니라 예상 영향에 대해 양적·질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S1은 IFRS 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활용하며,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할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보고 기업이 연결 실체라면 지속가능성 공시 또한 연결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 내 관련 정보와 연계해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일부로서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되어야 하며, 모든 지표는 비교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 지표 식별은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산업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CDSB) 및 다른 제정 기구의 발표 내용과 동종 기업이 보고한 정보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기후 관련 공시(S2)
GHG 프로토콜 따라 스코프 1~3 배출량 공시
S2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S1과 동일하게 TCFD 기반의 4가지 핵심 요소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특히 기업이 공시해야 할 기후 관련 지표는 크게 산업 전반 지표, 산업 기반 지표 2가지로 나뉜다. 산업 전반 지표는 산업 및 사업 모형과 무관하게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GHG 프로토콜(Greehouse Gas Protocol)에 따라 측정한 스코프 1·2 배출량과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가 필요하다.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시 GHG 프로토콜 가치사슬 기준에서 제시하는 하위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자산관리·상업은행·보험업에 속한 기업은 금융 배출량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한편 산업 기반 지표는 산업의 사업 모형과 활동에 따라 가변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시가 요구된다. 기업은 공시 주제와 지표를 식별할 때 산업 기반 지침(Industry-based 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S2)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국제적 적용 가능성 향상을 위해 일부 수정되었으나 SASB 기준과 상당 부분 유사하며, 세부적으로는 양적·질적 정보를 요구하는 회계 지표와 활동 지표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기업 전략과 사업 모형의 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정보, GHG 배출량 목표를 포함해 기업이 수립했거나 법률 혹은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개 초안에 비해 최종 기준에서는 기업의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수 완화 규정, 그리고 기준 적용을 돕기 위한 여러 사례와 지침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ISSB 기준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공시 비용과 비교 및 검증 가능하고 일관된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효익 간 균형을 찾도록 돕는다.
<완화 조항>
적용 첫해, 보고 범위 등 완화...질적 정보 인정
첫째, 기준 내 요구사항은 기준을 완벽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기업도 공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과도한 원가와 노력 없이 보고일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개념 도입은 시나리오 분석, 스코프 3 배출량 정보처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기업이 투입할 과도한 노력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기업의 기술·역량·자원이 부족할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둘째, 기준 적용 초기의 기업 부담을 낮추고자 S1과 S2를 적용하는 첫해에는 보고 범위, 보고 시기, 비교 정보, 스코프 3 배출량, GHG 프로토콜 적용 등 5가지 부분에서 한시적 완화 규정을 제공한다.
셋째, 적용 지침과 예시적 지침을 제공해 기업의 기준 적용을 지원한다. 적용 지침은 S1과 S2 기준서 내에 포함되며, 예시적 지침은 부속 지침으로서 최종 기준과 함께 발표됐다. 기업의 역량 차이 해소를 위한 구조적 변경 및 완화를 위한 경과 규정, 이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환 이행 그룹 운영...기준 교육·공개 포럼 등 제공
ISSB는 기준 발표 이후 추가적 지침과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해 기준 적용과 이행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환 이행 그룹(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 TIG)을 운영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과 이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전환 이행 그룹은 기준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취합·분석하고, 이를 해소·개선하도록 ISSB에 의견을 전달한다.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대한 교육 등 공개 포럼 제공을 계획 중이다.
또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널리 활용되는 SASB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미국의 제도와 규제적 특색이 강한 지표를 삭제·대체해 국제적 적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개선에 적용할 방법론에 대한 의견 조회가 이뤄지고 있으며, 의견 조회 사항을 반영해 연내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ISSB의 향후 2년간의 업무 계획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의견 조회도 진행하고 있다. IFRS S1·S2 기준 이행 지원, 신규 기준 제정 등을 비롯해 향후 ISSB가 수행할 활동의 우선순위를 묻고, 신규 기준을 제정한다면 어떤 주제를 우선해야 할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ISSB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국제 자본시장과 글로벌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에도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기업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ISSB 기준의 내용과 이에 따른 공시에 높은 이해도를 갖춰야 하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부 당국(금융위원회)을 포함해 한국거래소 등 여러 유관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자본시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시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다.
지속가능한 발전 시대에 다가오는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준을 봐야 한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지원 센터장
이는 IFRS 재단이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SSB 설립을 발표한 지 1년 7개월 만이며, ISSB가 전 세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IFRS S1·S2 공개 초안을 발표한 지 불과 10개월 만의 일이다.
ISSB는 이 기준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개선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공통언어’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국·일본 등 도입 검토...나이지리아 첫 도입 선언
ISSB는 새로운 기준서 발표와 함께 IFRS 재단 본부가 위치한 영국 런던, ISSB 본부가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미국 뉴욕, 칠레, 싱가포르 등에서 기준 발표를 기념하는 행사를 일주일 동안 진행하며 전 세계 이해관계자에게 ISSB 기준의 주요 내용, 의의, 글로벌 기준선 접근법 그리고 ISSB 도입 이후 전망 등을 알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ISSB 기준 발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 제공 및 기준 적용을 위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에마뉘엘 파베르 ISSB 위원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영국·일본·캐나다·싱가포르·브라질·나이지리아·칠레·말레이시아·이집트·케냐·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ISSB 기준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며,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ISSB 기준 도입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도 ISSB 기준 도입 여부 등을 포함해 ESG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ISSB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적합한 글로벌 기준선에 해당한다. ISSB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기업과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광범위한 시장참여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기준을 개발해 기준 도입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일정 수준 확보했다.
IOSCO, 회원국에 기준 도입 권고
특히 IOSCO는 2023년 7월 총회를 열어 한국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회원국에 ISSB 기준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ISSB 기준은 전 세계 140개국에서 사용하는 IFRS 회계기준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IFRS 회계기준을 도입한 국가는 ISSB 기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기대를 받고 있는 ISSB 기준은 G20 국가 및 핵심 국제기구가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자본시장에 큰 혼란 없이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가별로 ISSB 기준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안도 많다. 기업의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법적 공시를 위한 제도, 인증 등 신뢰성 확보 방안 등 인프라 전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자체에 대한 이해다.
ISSB 최종 기준은 지난해 3월 공개 초안 발표 이후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1400건이 넘는 의견을 분석하고 10여 차례 열린 ISSB 공식 회의를 바탕으로 완성됐다. 공개 초안 대비 문구의 명확성을 높였고, 많은 지침과 사례를 추가해 적용 가능성을 향상했다. 요구사항이 너무 높아 기업의 수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IS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S1)과 기후 관련 공시(S2)로 구성된다. 두 기준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보고 기간부터 시행된다. 해당 기준을 빠르게 도입한 기업의 공시는 2025년 8월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1과 S2의 일부 요구사항은 공시를 1년 연기할 수 있다.
ISSB는 기준 제정 기구로서 글로벌 자본시장에 기준의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ISSB 기준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권한이다. 다만 기업은 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해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일반 요구사항(S1)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 비교 정보 제공해야
S1은 구체적으로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직면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일련의 공시 사항을 제시하는 기준서다. S1의 목적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이용자의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 중요성 판단에 따라 현금흐름 등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4가지 핵심 요소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S2도 마찬가지다. S1과 S2 모두 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전략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현재 영향뿐 아니라 예상 영향에 대해 양적·질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S1은 IFRS 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활용하며,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할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보고 기업이 연결 실체라면 지속가능성 공시 또한 연결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 내 관련 정보와 연계해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일부로서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되어야 하며, 모든 지표는 비교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 지표 식별은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산업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CDSB) 및 다른 제정 기구의 발표 내용과 동종 기업이 보고한 정보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기후 관련 공시(S2)
GHG 프로토콜 따라 스코프 1~3 배출량 공시
S2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S1과 동일하게 TCFD 기반의 4가지 핵심 요소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특히 기업이 공시해야 할 기후 관련 지표는 크게 산업 전반 지표, 산업 기반 지표 2가지로 나뉜다. 산업 전반 지표는 산업 및 사업 모형과 무관하게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GHG 프로토콜(Greehouse Gas Protocol)에 따라 측정한 스코프 1·2 배출량과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가 필요하다.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시 GHG 프로토콜 가치사슬 기준에서 제시하는 하위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자산관리·상업은행·보험업에 속한 기업은 금융 배출량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한편 산업 기반 지표는 산업의 사업 모형과 활동에 따라 가변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시가 요구된다. 기업은 공시 주제와 지표를 식별할 때 산업 기반 지침(Industry-based 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S2)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국제적 적용 가능성 향상을 위해 일부 수정되었으나 SASB 기준과 상당 부분 유사하며, 세부적으로는 양적·질적 정보를 요구하는 회계 지표와 활동 지표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기업 전략과 사업 모형의 회복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정보, GHG 배출량 목표를 포함해 기업이 수립했거나 법률 혹은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개 초안에 비해 최종 기준에서는 기업의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수 완화 규정, 그리고 기준 적용을 돕기 위한 여러 사례와 지침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ISSB 기준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공시 비용과 비교 및 검증 가능하고 일관된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효익 간 균형을 찾도록 돕는다.
<완화 조항>
적용 첫해, 보고 범위 등 완화...질적 정보 인정
첫째, 기준 내 요구사항은 기준을 완벽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기업도 공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과도한 원가와 노력 없이 보고일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개념 도입은 시나리오 분석, 스코프 3 배출량 정보처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기업이 투입할 과도한 노력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기업의 기술·역량·자원이 부족할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둘째, 기준 적용 초기의 기업 부담을 낮추고자 S1과 S2를 적용하는 첫해에는 보고 범위, 보고 시기, 비교 정보, 스코프 3 배출량, GHG 프로토콜 적용 등 5가지 부분에서 한시적 완화 규정을 제공한다.
셋째, 적용 지침과 예시적 지침을 제공해 기업의 기준 적용을 지원한다. 적용 지침은 S1과 S2 기준서 내에 포함되며, 예시적 지침은 부속 지침으로서 최종 기준과 함께 발표됐다. 기업의 역량 차이 해소를 위한 구조적 변경 및 완화를 위한 경과 규정, 이행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ISSB는 기준 발표 이후 추가적 지침과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해 기준 적용과 이행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환 이행 그룹(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 TIG)을 운영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과 이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전환 이행 그룹은 기준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취합·분석하고, 이를 해소·개선하도록 ISSB에 의견을 전달한다.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대한 교육 등 공개 포럼 제공을 계획 중이다.
또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널리 활용되는 SASB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미국의 제도와 규제적 특색이 강한 지표를 삭제·대체해 국제적 적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개선에 적용할 방법론에 대한 의견 조회가 이뤄지고 있으며, 의견 조회 사항을 반영해 연내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ISSB의 향후 2년간의 업무 계획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의견 조회도 진행하고 있다. IFRS S1·S2 기준 이행 지원, 신규 기준 제정 등을 비롯해 향후 ISSB가 수행할 활동의 우선순위를 묻고, 신규 기준을 제정한다면 어떤 주제를 우선해야 할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ISSB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국제 자본시장과 글로벌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에도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기업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ISSB 기준의 내용과 이에 따른 공시에 높은 이해도를 갖춰야 하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부 당국(금융위원회)을 포함해 한국거래소 등 여러 유관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자본시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시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다.
지속가능한 발전 시대에 다가오는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준을 봐야 한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지원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