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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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닭고기 3만t에 매기는 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육계 소비자가격이 1년 새 15% 가까이 급등하자 무관세로 수입을 늘려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닭고기 3만t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지정한 수량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 주는 제도다.

기존에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입 닭고기 8만2500t에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정 물량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관세를 깎아주고 있다.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이 줄면서 닭고기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6월 중순 기준 육계 소비자가격은 1㎏당 6563원으로 1년 전보다 14.8% 급등했다. 정부는 여름철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가 늘면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닭고기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국제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닭고기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시기와 물량은 국내 공급량,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