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확정…식약처 "현재 섭취량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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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FA, 하루 섭취 허용량 유지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하는 ‘발암가능물질’ 리스트에 최종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식품·유통업계가 초긴장 상태로 주목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하루 섭취 허용량 기준은 ‘현상 유지’로 결정돼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인 ‘그룹2B’로 지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그룹2B는 ‘역학조사나 동물실험상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품군’을 뜻한다. 김치와 같은 절임 채소, 알로에 전잎, 고사리, 전자파 등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에 올리기는 했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JECFA는 이날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 JECFA는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기존의 몸무게 1㎏당 40㎎으로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을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체중 60㎏인 성인이 아스파탐이 들어간 다이어트 콜라(한 캔에 250mL) 55캔, 막걸리(한 병에 750mL) 33병을 마시는 양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아스파탐 섭취 허용치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다이어트 음료, 막걸리, 제과, 의약품 등에 별도의 조처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하루 약 0.048㎎/㎏이다. JECFA에서 정한 하루 섭취 허용량의 0.12%에 불과하다.
하수정/노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인 ‘그룹2B’로 지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그룹2B는 ‘역학조사나 동물실험상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품군’을 뜻한다. 김치와 같은 절임 채소, 알로에 전잎, 고사리, 전자파 등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에 올리기는 했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JECFA는 이날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 JECFA는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기존의 몸무게 1㎏당 40㎎으로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을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체중 60㎏인 성인이 아스파탐이 들어간 다이어트 콜라(한 캔에 250mL) 55캔, 막걸리(한 병에 750mL) 33병을 마시는 양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아스파탐 섭취 허용치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다이어트 음료, 막걸리, 제과, 의약품 등에 별도의 조처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하루 약 0.048㎎/㎏이다. JECFA에서 정한 하루 섭취 허용량의 0.12%에 불과하다.
하수정/노유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