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자…반려동물·무자녀稅 걷자는 지자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구잡이로 세목 확대 주장
세수펑크에 교부세 줄어들 전망
지방세도 덜 걷혀 재정 휘청이자
폐기물 반입·레저세 등 도입 외쳐
세금 신설 권한없어 정부만 압박
조세저항 우려에도 책임 떠넘겨
세수펑크에 교부세 줄어들 전망
지방세도 덜 걷혀 재정 휘청이자
폐기물 반입·레저세 등 도입 외쳐
세금 신설 권한없어 정부만 압박
조세저항 우려에도 책임 떠넘겨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급감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줄지어 신규 지방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레저세, 폐기물 반입세(자원순환세),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등 명목도 다양하다. 올 들어 경기 침체로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데다 국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어서다. 지자체들이 지출 구조조정 등 노력 없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세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토토는 축구 야구 등 경기 결과 예측·투표에서 결과 및 스코어를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복권식 베팅 게임이다. 레저세는 경마·경륜 등의 경기 발매금 총액에 10%를 부과하는 지방세로, 스포츠토토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인천시는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올 1~5월 걷은 세수는 2조1467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415억원) 대비 8.3% 적다. 경기도는 1~5월 징수액이 올해 목표액(16조246억원)의 36.1%인 5조7905억원이다. 이 기간 목표 징수율보다 10% 정도 낮고,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6조6123억원)보다 12.4%(8218억원) 적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강원 영월,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에서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석탄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대상으로 반입량에 비례해 일종의 환경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경유 휘발유 등을 쓰지 않아 교통·환경·에너지세, 주행분 자동차세 등이 붙지 않는 전기차에 ‘친환경차 주행거리세’를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적 논란이 큰 반려동물 보유세와 무자녀세 신설도 얘기한다. 반려동물에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지자체는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자체가 조세 저항이 없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 등은 일절 하지 않으면서 증세를 정부와 국회에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찬반양론이 거센 각종 세금을 신설하자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자녀 없다고, 동물 키운다고 과세?
1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연간 발행 5조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 위주로 발의돼 있다.스포츠토토는 축구 야구 등 경기 결과 예측·투표에서 결과 및 스코어를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복권식 베팅 게임이다. 레저세는 경마·경륜 등의 경기 발매금 총액에 10%를 부과하는 지방세로, 스포츠토토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인천시는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올 1~5월 걷은 세수는 2조1467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415억원) 대비 8.3% 적다. 경기도는 1~5월 징수액이 올해 목표액(16조246억원)의 36.1%인 5조7905억원이다. 이 기간 목표 징수율보다 10% 정도 낮고,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6조6123억원)보다 12.4%(8218억원) 적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강원 영월,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에서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석탄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대상으로 반입량에 비례해 일종의 환경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경유 휘발유 등을 쓰지 않아 교통·환경·에너지세, 주행분 자동차세 등이 붙지 않는 전기차에 ‘친환경차 주행거리세’를 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적 논란이 큰 반려동물 보유세와 무자녀세 신설도 얘기한다. 반려동물에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국민 설득은 ‘정부가 알아서’
지자체들은 신규 지방세 신설이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춰 지방 재정을 살릴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1%다. 재원의 절반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한다는 뜻이다.하지만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지자체는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자체가 조세 저항이 없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 등은 일절 하지 않으면서 증세를 정부와 국회에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찬반양론이 거센 각종 세금을 신설하자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