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는 안돼요"…포스코도 전 계열사 자율복장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크롭티·반바지는 불가, 청바지는 가능
포스코, 지난 26일부터 복장 자율화 '막차'
SK, 20년째 임직원 자율복장화 시행 중
포스코, 지난 26일부터 복장 자율화 '막차'
SK, 20년째 임직원 자율복장화 시행 중
포스코그룹 전계열사가 지난주부터 직원들의 복장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대기업 계열 중 복장 자율화 시행에 막차를 탄 것이다.
2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등 그룹사가 임직원 복장자율화 시행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시행 중이다. 복장 지침은 자율복장으로, 직원들이 출퇴근 및 근무복장을 TPO(시간·장소·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복장기준을 변경했다.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자율근무 복장을 허용한 곳은 SK다. 이 회사는 2000년부터 근무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근무 복장 자율화를 시작해 2016년부터는 반바지까지 허용하고 있다. LG전자가 2018년, 현대차그룹이 2019년부터 자율 근무 복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스코그룹 계열사 전사의 복장 자율화는 지난 24일 기업시민 경영이념 5주년을 맞이해 시행됐다. 전통적인 철강산업에서 벗어나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반바지, 샌들, 크롭티, 후드티는 허용되지 않는다.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은 복장 자율화가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임원들도 면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현재 대치동 포스코센터의 그룹 임직원들은 정장차림부터 청바지, 카고바지, 운동화까지 다양한 직원들의 차림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완전히 자율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근무 시 근무복과 안전모를 필요로 하는 생산직 직원은 출퇴근 시만 적용한다. 생산직은 도크 등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나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입고 다니면 된다는 것이다. 대신 현장 근무복이 30년 만에 바뀐다. 6월 청색에서 노란색과 초록색 넣은 근무복으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냉천 범람을 거치면서 가시성 높은 근무복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데 따른 조치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
2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등 그룹사가 임직원 복장자율화 시행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시행 중이다. 복장 지침은 자율복장으로, 직원들이 출퇴근 및 근무복장을 TPO(시간·장소·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복장기준을 변경했다.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자율근무 복장을 허용한 곳은 SK다. 이 회사는 2000년부터 근무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근무 복장 자율화를 시작해 2016년부터는 반바지까지 허용하고 있다. LG전자가 2018년, 현대차그룹이 2019년부터 자율 근무 복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스코그룹 계열사 전사의 복장 자율화는 지난 24일 기업시민 경영이념 5주년을 맞이해 시행됐다. 전통적인 철강산업에서 벗어나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반바지, 샌들, 크롭티, 후드티는 허용되지 않는다.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은 복장 자율화가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임원들도 면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현재 대치동 포스코센터의 그룹 임직원들은 정장차림부터 청바지, 카고바지, 운동화까지 다양한 직원들의 차림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완전히 자율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근무 시 근무복과 안전모를 필요로 하는 생산직 직원은 출퇴근 시만 적용한다. 생산직은 도크 등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나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입고 다니면 된다는 것이다. 대신 현장 근무복이 30년 만에 바뀐다. 6월 청색에서 노란색과 초록색 넣은 근무복으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냉천 범람을 거치면서 가시성 높은 근무복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데 따른 조치다.
강미선 기자 misunn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