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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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주식 양도소득세
올 1~6월 양도차익
보유기간·기업규모 따라
10~30% 세율로 세금 납부
국내·해외주식 매매차익
통산해서 세금 내려면
해외는 내년 5월 신고해야
올 1~6월 양도차익
보유기간·기업규모 따라
10~30% 세율로 세금 납부
국내·해외주식 매매차익
통산해서 세금 내려면
해외는 내년 5월 신고해야
2023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올해 1~6월 주식을 양도했다면 오는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납부 대상 여부와 적용 세율 등이 복잡해 대상자라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2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작년 말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주식 양도분부턴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을 비롯해 경영지배 관계 법인, 친생자로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 민법에 따라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합산 자체를 하지 않는다.
양도세 세율은 10~30%다. 세율은 대주주 여부와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주주는 과세표준상 3억원 이하는 20%,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에는 더 높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에게는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엔 다음해 5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8월 예정신고 기간엔 국내 주식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고, 내년 5월 국내 및 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8월 예정신고부터 세 종목 이하이고 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는 상당한 수준이다. 과소 신고하면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땐 2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할 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까지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엔 미납세액에 매일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올해 대주주 기준 변경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및 장외거래 모두 포함)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 가운데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보유 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2022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작년 말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올해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주식 양도분부턴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을 비롯해 경영지배 관계 법인, 친생자로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비속, 민법에 따라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합산 자체를 하지 않는다.
양도세 세율은 10~30%다. 세율은 대주주 여부와 보유 주식이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주주는 과세표준상 3억원 이하는 20%,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에는 더 높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에게는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해외주식 손익 통산은 내년 5월
해외 주식 투자가 대중화하면서 많은 이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손익 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다. 양도세 납부 대상자인 대주주가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해서 3억원의 차익이, 국외 주식을 양도해서 2억원의 차손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주주가 국내·국외 주식 투자 손익을 통산해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신고한다면 신고를 잘못한 것이 된다.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엔 다음해 5월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8월 예정신고 기간엔 국내 주식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고, 내년 5월 국내 및 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8월 예정신고부터 세 종목 이하이고 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는 상당한 수준이다. 과소 신고하면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땐 2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할 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까지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엔 미납세액에 매일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