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회장님, 초등학교 동창생들에 1억원씩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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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고향 주민·초중고 동창생에게 거액 전달
이중근(82) 부영그룹 회장이 전남 순천 고향 사람들에 이어 동창생들에게도 거액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부영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순천 동산초) 동창생 10명에게 1억원씩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증여로 인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넣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6월 고향인 순천시 운평리 주민 280여명에게 1억원씩을, 초중고 동창생 80여명에게 5000만원씩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돈을 전달하고 나서 초교 동창생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순천시 운평리에서 태어나 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졸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전날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는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5일 부영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순천 동산초) 동창생 10명에게 1억원씩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증여로 인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넣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6월 고향인 순천시 운평리 주민 280여명에게 1억원씩을, 초중고 동창생 80여명에게 5000만원씩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돈을 전달하고 나서 초교 동창생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순천시 운평리에서 태어나 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졸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전날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는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