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 늘어나는데…은퇴 후 일하면 연금 깎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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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286만1091원 넘으면 연금 감액
“고령층 근로자 근로 동기 악화시킨다” 폐지 의견
“재정 악영향·고소득층 과잉 보장" 유지론 팽팽
하지만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직자에 대한 노령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 때문이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 이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과잉 소득 보장을 막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부터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지급 개시 연도부터 최대 5년간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된다.
여기서 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 A값은 월 286만1091원이다. 만약 올해 사업소득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당해 연도의 근무 월수로 나눴을 때 286만1091원을 넘는다면 연금이 감액된다. 노령연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A값을 넘으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에서 A값을 뺀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액수로는 월 5만원 미만으로 감액된다.
예컨대 연금으로 월 80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A값 보다 60만원 많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60만원의 5%인 3만원이 감액되면서 월 7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두 번째 구간은 월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월 15만~3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은 월 30만~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러한 내용의 삭감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감액제도를 폐지하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잉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감액 제도가 고령층 근로자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최근 변화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OECD 국가들은 일본 벨기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작년 12월 말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12만7974명이 은퇴 후 근로 활동으로 인해 총 1906억원의 연금이 감액됐다. 이중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이 1119억원 깎이며 전체 감액 규모의 58.7%를 차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고령층 근로자 근로 동기 악화시킨다” 폐지 의견
“재정 악영향·고소득층 과잉 보장" 유지론 팽팽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전보다 건강해진 이들 노년층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나서고 있다. '시니어 인턴'이 등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직자에 대한 노령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 때문이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 이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과잉 소득 보장을 막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부터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지급 개시 연도부터 최대 5년간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된다.
여기서 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 올해 A값은 월 286만1091원이다. 만약 올해 사업소득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당해 연도의 근무 월수로 나눴을 때 286만1091원을 넘는다면 연금이 감액된다. 노령연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A값을 넘으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에서 A값을 뺀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액수로는 월 5만원 미만으로 감액된다.
예컨대 연금으로 월 80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A값 보다 60만원 많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60만원의 5%인 3만원이 감액되면서 월 7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두 번째 구간은 월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월 15만~3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은 월 30만~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러한 내용의 삭감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감액제도를 폐지하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잉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감액 제도가 고령층 근로자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최근 변화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OECD 국가들은 일본 벨기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작년 12월 말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12만7974명이 은퇴 후 근로 활동으로 인해 총 1906억원의 연금이 감액됐다. 이중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이 1119억원 깎이며 전체 감액 규모의 58.7%를 차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