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배우 강성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형사 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판결했다.

강성필은 개그맨 전창걸, 배우 박용기 등과 지난 2008년과 2009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3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성필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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